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900 선고일 2016.12.27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 및 과세관청의 쟁점매출처의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 결손처분 한 점, 신용조사결과 보유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6.5.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9.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석유류․가스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사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2008년 11월~2010년 7월 기간 동안 유류를 공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0.7.31 현재 쟁점매출처에 대한 채권 잔액 OOO원 중 OOO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을 이유로 2016년 2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16.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폐업(2010.9.17.)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일부 채권(약 OOO원)을 회수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2) 쟁점매출처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추심기관인 OOO(주)와 OOO(주)에 의뢰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보유재산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OOO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매출처로부터 더 이상 쟁점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용정보 조사일인 2015.7.20. 이전에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무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런 공적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용정보 조회내용과 달리 쟁점매출처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당해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정되어야 하는바, 현재 쟁점매출처의 공탁금 등(OOO 외 16건)이 압류되어 있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배당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폐업 후에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채무이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 대손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채권회수노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보유예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작성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회에 걸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임을 이유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16.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대손세액 공제신청) 내역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2016년 5월)의 주요내용 (나) 2010.7.3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OOO원인바, 민법제477조에 따라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매출채권이 우선 회수된 것으로 보아 그 중 2013.5.9.까지 회수된 OOO원을 차감하면 미회수 매출채권은 OOO원(쟁점매출채권)이며, 이는 2010.6.28.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일부금액OOO과 2010.7.31.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전액OOO으로 구성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본점 및 영덕지점은 2010.9.17.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채권추심기관인 OOO(주)와 OOO(주)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보유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11건의 채무불이행OOO 및 포항세무서 등에 대한 6건의 국세체납OOO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폐업(2010.9.17.) 이후 다음과 같이 소송제기, 경매참여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으로 매출채권 잔액 중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그 대표자 등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2015.7.16., 2015.10.29.)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을 이유로 모두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심리일 현재, 과세관청의 쟁점매출처의 법원 공탁금 등 압류내역은 다음과 같고, 확인결과 그 잔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송제기, 경매절차 참가, 채무이행 독촉 등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으로 일부는 회수(약 OOO원)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도 쟁점매출처의 체납액(OOO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용정보회사(2개)의 신용조사결과 쟁점매출처는 보유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약 OOO원) 및 국세 체납(약 OOO원)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약 OOO원)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점, 심리일 현재 과세관청이 압류한 법원 공탁금 등도 대부분 정리되어 그 잔액이 약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나중에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 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