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사업자 전환 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ㆍ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를 법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인사업자의 법인 사업자 전환 시,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ㆍ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를 법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부가가치세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2.9.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쟁점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는바, 2014.5.28. OOO법원의 주요 판결 내 용은(OOO법원 2013나3401)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쟁점매매계약은 2013.2.15.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2011.12.13.~2012.10.18. 기간 중 총 9회)과 쟁점매매계 약 해제일의 다음날인 2013.2.16.부터 동 매매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소 정의 연 이율을 적용한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3) 위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서, 쟁점거래처 사 업장 관할 세 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는 OOO법원 판결일(2014.5.28.) 이후인 2014.7.22. 작성일자를 쟁점매 매계약 해제일인 2013.2.15.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2014.8.22.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 출 하였고, 쟁 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제 외한 부가가 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임**)이 2015년 3월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검 토서에 의하면, 통보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 명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개 인사업장 폐업)을 사유로 법인사업자의 수정신고를 주장한데 대해, 법원판결문상 계약해제일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전이고, 소송당시 원고가 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임을 이유로 수정신고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다고 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2016.4.21.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사 본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갑)이며, 양수인은 OOO으 로 2013.3.22.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 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이 비유동자산(유형자 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명세 표” (2013.3.22.현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3.3.22.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 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5.5.10.까지 법인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법인 설립 당시 총 40만주의 주식을 보유(100%)하고 있다가 2013년 중 18만주를 양도하여 2013년 기말에는 22만주(55%)를 보유 하였으며, 2015년 중 보유하고 있던 22만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 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 전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당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거래한 재화나 용역 에 있어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 여지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가 개인사업자 의 법인전환 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 의 해제(당초 공급가액의 취소)에 기 인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나 수 정신고의 주체를 매매계약 해제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법인으로 보 기는 어려운 점 등에 서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 금 계산서 교 부 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 를 법인사업자인 OOO으 로 보아야 한 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