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860 선고일 2016.12.05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확인되는 쟁점토지 경우 그 경작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경매로 취득한 OOO(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쟁점토지를 토목용 거푸집, 시멘트관 컨테이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OOO부터 양도일인 OOO까지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경작으로서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1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았으나, 위 시행령의 내용은 농지법제2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3) 국세청 질의회신 OOO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농지법소득세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기 전의 기간OOO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기간에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었으므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사용기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오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전으로 하여 OOO에 분리과세되었는바, 분리과세된 기간OOO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농지의 재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기간에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 양도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재촌요건이 미비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 회신은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농지법소득세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질의회신 중 OOO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8에서의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의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는 것이고, OOO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에 관계없이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로 이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공부상의 지목이 반드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한다(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포함)는 내용이며, OOO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33.7킬로미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재촌요건(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오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OOO부터 분리과세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3) 청구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청하면서 OOO에 제출한 사진 4매에는 토지에 작물이 식재된 모습이 나타나고, OOO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일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지도서비스에 의한 쟁점토지의 과거 항공촬영 사진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물건 들이 산재하거나 경작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 해석사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경작하기 이전의 기간OOO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잡종지로서 종합합산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기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기간OOO의 경우, 사실상 현황이 ‘전’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3.7킬로미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비사업용토지의 적용 및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는 그 경작기간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 또는 법제처의 해석은 이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괄호 생략)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단서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