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809 선고일 2018.04.19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부터 OOO에서 개업하여 클럽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2.8.8.부터 영업면적을 축소하여 현재까지 지하층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12.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16.4.18.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4년 1월~12월분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와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없고, 2012.8.8. 이후 중앙의 무도장 시설을 제거하고 스탠드 바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바, 과세일 기준으로 인위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무도장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이 도면, 배치도, 실제 현황상 명백하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 고객층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이고, 남녀동반으로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당 카드 평균 결제금액도 1팀(2~4명)당 약 OOO에 불과한바, 쟁점사업장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전한 장소로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행태와는 무관하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객석과 객석 사이 또는 보행통로(면적: 약 44㎡)에서 춤을 추는 것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간에서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바, 보행통로를 무도장 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에서도 춤을 추기 위한 목적이 아닌 중앙 홀 앞쪽 무대나 그 주변의 공간을 그 성격상 무도장이나 유흥시설로 볼 수 없고OOO, 영업장내 테이블 등의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영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OOO고 판단하였는바, 복도와 통로 등은 춤을 추기 위해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상 유흥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 처분청의 입장은 부당하다. (다) 고객이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유흥행위’를 한다는 의미에 치우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게 되면 노래방, 단란주점, 선술집, 대포집 등 모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인터넷 및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동영상 및 사진은 쟁점사업장 홍보를 위해 고객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즐겁게 춤을 추는 장면만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으로, 실제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을 흔드는 정도의 가벼운 춤일 뿐 청춘남녀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건전한 장소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판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식품위생법을 별개의 법령으로 구분(식품위생법 적용의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로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조문에 따르더라도 과세유흥장소의 판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은 절대적이고, 필수불가결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2005.2.1. 개업 당시에는 클럽 형태의 영업[지하 1층(228.16㎡)과 지상 1층(101.64㎡)]을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12.8.8. 경영상의 이유로 지상 1층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하층만을 스탠드바 형태의 영업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그때부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이 2013년 4월 및 2014년 8월 경에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더 이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쟁점사업장 면적은 228.16㎡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면적요건을 만족하고,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장은 쟁점사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을 무도장이 설치된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나 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영업행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2012.8.8. 건물주가 증축을 하면서 1층 125.66㎡의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을 하였지만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하층 유흥주점(스탠드바)으로 계속사업 중이었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적변경사항을 확인하여도 청구인이 사업장 면적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정정 신고한 내 역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자의에 의해 사업장을 축소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영업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에서는 고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DJ부스․고출력앰프․특수조명시설(사이키조명, 회전색체조명 등)을 설치하여 DJ가 음악을 틀고 공연을 하면 고객들이 음료와 주류를 음용하면서 테이블 옆 복도와 DJ박스 사이의 공간, 사업장 모든 공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무도장(나이트클럽, 디스코텍의 축소판)과 흡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무도장OOO시설 및 유흥종사자가 없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허가 및 재산세 중과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관련 법령으로서,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재산세 등 중과대상여부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유흥행위’와 관련하여 ‘특정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무도시설)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일반 노래방 등도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식품위생법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개별소비세의 과세여부는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상 사업장 영업형태의 실질내용에 따라 유흥음식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고객이 주류와 음료를 음용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영업하는 유흥음식행위가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는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영업형태의 실질이 유흥음식행위라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관할 관청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세무과 및 위생과)은 “유흥주점에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유무와 관련 없이 손님이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제 중구청 관내 감성주점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한 곳(행정지도 시행 예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선술집, 대포집과는 영업 허가사항부터 달리 구분되어 있어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사업장은 거액의 시설비(인테리어 및 음향시설, 특수조명 장치 등)를 들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OOO에 달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은 그 이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바, 고객 1팀당 결제금액이 OOO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가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홍보영상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동영상의 화면들은 춤을 추는 장면들만 선별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가) 대구지역은 OOO들이 OOO에 밀집하여 있고 모든 사업장들이 인터넷 및 페이스북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예약을 받으면서 사업장의 영업형태를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의 동영상과 다수 고객의 사용후기를 확인하여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인터넷 포털 OOO에 개설된 쟁점사업장의 사이트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동영상 등을 홍보용으로 게시하고 예약을 받기 위해 주류가격과 파티일정을 특정하여 게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영상을 보면 사업장내 특수조명 아래에서 가요반주 및 고성의 음악과 함께 고객과 DJ들이 모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류를 음용하는 영업형태가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3년 4월 및 2014년 8월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확인한 후 더 이상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2014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 OOO에서 무신고자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자에게 일괄적으로 수정신고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한 것(청구인은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서, 수 정신고 안내문의 발송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확인한 후 더 이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나, 2014년 당시 담당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이후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 점검자료’(2015.12.3.)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4년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 후 과세관청의 별도 추가조치가 없었던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12.8.8. OOO호에 의거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6.56㎡ 증축 및 1층 위락시설(유흥주점) 125.66㎡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2012-증축신고-18)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도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2.8.8. 이후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에서 2015년 12월에 작성한 ‘과세유흥장소 불성실신고자 점검 검토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

(3) 우리 원에서 2017.3.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내부구조도와 같이 영업장 내부시설은 전면부에 디제이부스, 커튼부스, 출입구가 있고, 중심부에 중앙 바, 테이블부스가 있으며, 후면부에는 조리 바, 락카룸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무대(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테이블과 중앙 바 사이에 폭 1.7m의 넓이로 통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유흥주점영업의 의무조건이 아니라 각 허가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 및 행위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식품위생법어디에도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개별소비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DJ가 공연을 하면서 스피커를 통해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어두운 상태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손님들은 음료와 주류를 마시면서 테이블과 DJ박스 사이 등 빈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 중과여부․구조나 규모․요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