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650 선고일 2016.09.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공사가 2012년 5월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과 ** 간의 공사대금 등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사가 2012.*.**. 완료된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7.2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에 소재한 골프장의 토공사 및 배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2.12.28.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6.2.25.~2016.3.18.)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하도급 계약(최초 공사기간 2010.8.1.~ 2011.7.31.)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쟁점공사는 2012년 12월 까지 진행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 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공사가 2012년 5월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2012.12.28.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 공사대금 등에 관한 법적 분쟁시 OOO에서 선고된 판결서에도 OOO이 2012.5.30. 쟁점공사를 마친 것이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가 2012.5.30. 완료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이 공사대금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거나 추가공사 용역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2.5.30.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하였 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하 생략)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하도급 계약(당초공사 기간 2010.8.1.~ 2011.7.31. 변경 공사기간 2010.8.1.~ 2011.12.15.)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쟁점공사는 2012년 12월 까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작성일 2012.12.28., 공급가액 OOO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납세고지서, 우편물 배송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2.5.30.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OOO장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2.12.28. 하도급업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의 작업일지 및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소송서류에 따르면 공사완료일이 2012년 5월 임에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다) OOO 제1민사부 판결서(선고일 2015.5.14.)를 보면, 원고(반소피고)는 OOO, 피고(반소원고)는 청구법인이고,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원고는 2012.5.30.경 쟁점공사를 마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OOO은 반소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인 OOO은 피고인 청구법인에게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1.12.16.부터 공사가 완료된 2012.5.30.까지 167일 동안 발생한 지체상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구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쟁점공사가 2012년 5월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2012.12.28.로 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공사대금 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OOO이 선고한 판결서에도 OOO이 2012.5.30. 쟁점공사를 마친 것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시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공사가 실제로 2012년 12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