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구입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매수대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OOO는 2012.7.31.~2012.8.7. 기간 동안 양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분 22분의 16에 대하여 2012.9.26.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던 OOO의 업무수탁자인 OOO”이라 한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 9월경 OOO과 OOO(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참여하였다) 간 합의를 통해 OOO가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는 2013.9.26. 양도인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포함)하고, 같은 날 OOO의 중개로 양도인들과 OOO 간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OOO은 2013.12.23.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OO는 2013.9.24.~2013.12.23. 기간 동안 OOO로부터 위 용역수행의 대가로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OOO원)을 수령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중개 역할을 한 청구인 등에게는 용역비가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인들과 OOO 간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양도인들(김OOO 등 12명)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망(亡) 강OOO의 상속인들로, 1975.11.4. 강OOO의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2.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주)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를 본점으로 하여 2000.1.19. 설립되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조OOO)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지역에서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사업권을 2012.6.26.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4. OOO은 부산광역시 OOO(재송동)를 본점으로 하여 2012.6.27.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황OOO)으로, OOO 의 시행업 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5. OOO는 부산광역시 OOO를 본점으로 2011.9.29.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들인 구OOO이며,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2013.12.23. 주택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임 <표3> OOO의 주주현황 (단위: 백만원) OOO <표4>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이력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2.12.26. 대표이사를 김OOO에서 김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 위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OOO가 1975.11.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양도인들(12명)에게 상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속등기는 2012.10.31. 이루어졌고, 양도인들과 OOO는 2011년 7∼8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2. 양도인들은 2012.7.31.~2012.8.7.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김OOO은 2012.9.4.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위 매매계약서는 OOO의 명의가 아닌 김OOO 개인 명의로 작성됨)하였고, OOO가 양도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양도인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3. 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2012.9.26.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2.10.31.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
4. OOO는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용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2012.12.26.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2012카단13187)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부산 지방법원2012카단13186)에 따라 각 가처분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3.9.27. 및 2013.9.30. 각 말소되었다. 5)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2.23. 양도인들로부터 OOO에게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OOO의 대표이사 황OOO, OOO 및 OOO는 2013년 9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사건 등을 취하한다. 2) OOO, OOO의 대표이사 황OOO은 양도인들에게 지급할 쟁점토지 대금 OOO원을 지급한다. 2013.9.24. 쟁점토지 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OOO 설립인가 후 토지대금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에게 지급한다. OOO에게 지급할 용역비 등 OOO 설 립인가 후 1개월 안에 지급하며, OOO, OOO이 각 연대보증한다.
3. OOO는 양도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OOO에게 제공하고, 양도인들 명의의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라) OOO와 양도인들 간 2013.9.2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조사청은 위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가 허위의 문서라는 의견이다. (마) OOO에게 2013년 11월∼12월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용역대가로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였는바,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표8>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단위: 백만원) (바) OOO으로부터 아 래 <표9>와 같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9.24. 수표로 지급받은 OOO가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잔금과 금액이 동일하며, 검찰조사 당시 양도인들 중 2인(김OOO, 김OOO)은 법무사와 OOO을 통해 쟁점토지 매도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원을 수령한 내역 (사)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한 후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해 조사청에 고발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부산지방검찰청의 황OOO에 대한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 내용 중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7.3.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5고단7484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2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노2909 판결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3심 판결인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도20135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각 양도인들별로 작성), OOO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입금증, 자기앞수표 등),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OOO․OOO․OOO 간 작성한 약정서(2013년 9월) 사본,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OOO의 법인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OOO의 직원 이OOO의 검찰조사 진술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1심 공판(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484)에서의 이OOO의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구입당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양도소득세 포탈)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양도인들 중 김OOO과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장전역주택조합의 업무수탁자인 OOO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