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615 선고일 2017.06.0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9.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번길 4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OOO(이하 OOO 하며, 대표이사는 구OOO으로 청구인의 아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2.7.31.~2012.8.7. 기간 동안 OOO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OOO의 명의로 김OOO 등 12명(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OOO 소재 도로 1,7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9.27. 잔금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다음, 2013.12.23. 쟁점토지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날 양도인들에서 곧바로 OOO 앞으로 경료되었고, 청구인(OOO 또는 김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 요청을 받아 2015.9.14.∼2015.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들이 직접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구입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매수대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OOO는 2012.7.31.~2012.8.7. 기간 동안 양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분 22분의 16에 대하여 2012.9.26.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던 OOO의 업무수탁자인 OOO”이라 한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 9월경 OOO과 OOO(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참여하였다) 간 합의를 통해 OOO가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는 2013.9.26. 양도인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포함)하고, 같은 날 OOO의 중개로 양도인들과 OOO 간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OOO은 2013.12.23.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OO는 2013.9.24.~2013.12.23. 기간 동안 OOO로부터 위 용역수행의 대가로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OOO원)을 수령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중개 역할을 한 청구인 등에게는 용역비가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인들과 OOO 간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인들로부터 매수한 뒤 OOO에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을 기소하였고, OOO의 업무수탁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 의뢰를 받은 OOO, 양도인들 중 김OOO과 OOO 등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진술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하여 2012.7.31.부터 2012.8.7.까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9월경 양도인들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양도인들 간 기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대표이사 황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하여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원 전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직원 OOO은 청구인과 2013년 9월말경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마치 2012.6.27. 업무대행계약을 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인들 중 김OOO․김OOO은 쟁점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OOO원을 받았고, 2013.9.27.경 김OOO과 법무사 김OOO을 만나 잔금 OOO원(전체 매매대금 중 본인들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았으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어 쟁점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OOO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2.7.31.부터 2012.8.7.까지 개발예정지역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 형식’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13.12.23. 양도인들이 OOO에 직접 양도하는 것처럼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양도인들(김OOO 등 12명)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망(亡) 강OOO의 상속인들로, 1975.11.4. 강OOO의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2.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주)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를 본점으로 하여 2000.1.19. 설립되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조OOO)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지역에서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사업권을 2012.6.26.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4. OOO은 부산광역시 OOO(재송동)를 본점으로 하여 2012.6.27.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황OOO)으로, OOO 의 시행업 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5. OOO는 부산광역시 OOO를 본점으로 2011.9.29.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들인 구OOO이며,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OOO의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2013.12.23. 주택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임 <표3> OOO의 주주현황 (단위: 백만원) OOO <표4>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이력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2.12.26. 대표이사를 김OOO에서 김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 위 등기부등본상 기재 내역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OOO가 1975.11.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양도인들(12명)에게 상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속등기는 2012.10.31. 이루어졌고, 양도인들과 OOO는 2011년 7∼8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2. 양도인들은 2012.7.31.~2012.8.7.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김OOO은 2012.9.4.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위 매매계약서는 OOO의 명의가 아닌 김OOO 개인 명의로 작성됨)하였고, OOO가 양도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양도인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3. 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2012.9.26.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2.10.31.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

4. OOO는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용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2012.12.26.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2012카단13187)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부산 지방법원2012카단13186)에 따라 각 가처분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3.9.27. 및 2013.9.30. 각 말소되었다. 5)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2.23. 양도인들로부터 OOO에게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OOO의 대표이사 황OOO, OOO 및 OOO는 2013년 9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사건 등을 취하한다. 2) OOO, OOO의 대표이사 황OOO은 양도인들에게 지급할 쟁점토지 대금 OOO원을 지급한다. 2013.9.24. 쟁점토지 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OOO 설립인가 후 토지대금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에게 지급한다. OOO에게 지급할 용역비 등 OOO 설 립인가 후 1개월 안에 지급하며, OOO, OOO이 각 연대보증한다.

3. OOO는 양도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OOO에게 제공하고, 양도인들 명의의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라) OOO와 양도인들 간 2013.9.2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을 상호합의하에 해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조사청은 위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가 허위의 문서라는 의견이다. (마) OOO에게 2013년 11월∼12월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용역대가로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였는바,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표8>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단위: 백만원) (바) OOO으로부터 아 래 <표9>와 같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9.24. 수표로 지급받은 OOO가

쟁점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잔금과 금액이 동일하며, 검찰조사 당시 양도인들 중 2인(김OOO, 김OOO)은 법무사와 OOO을 통해 쟁점토지 매도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원을 수령한 내역 (사)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한 후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해 조사청에 고발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부산지방검찰청의 황OOO에 대한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 내용 중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7.3.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5고단7484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2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노2909 판결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3심 판결인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도20135 판결은 상고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각 양도인들별로 작성), OOO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입금증, 자기앞수표 등),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OOO․OOO․OOO 간 작성한 약정서(2013년 9월) 사본,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OOO의 법인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OOO의 직원 이OOO의 검찰조사 진술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1심 공판(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484)에서의 이OOO의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구입당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양도소득세 포탈)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양도인들 중 김OOO과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장전역주택조합의 업무수탁자인 OOO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