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550 선고일 2016.09.19

청구인은 20XX.X.XX. 등의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로부터 최소 X,XXX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2008.5.29.~2011.3.25. 대구광역시 OOO, 203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상품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10.9.11. 등 일자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의 2010.9.11. 등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본인 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최소 2,119일이 경과한 2 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