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2543 선고일 2016-09-22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지방국세청장 등에게 OOO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식당들의 제세 관련 의무이행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며 2014년 위 식당들의 월별 식대 현황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위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