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