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에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주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에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주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등의 도소매 및 판매촉진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5.7.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판례OOO에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고 그 실질은 해당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OOO,OOO,OOO 등 11개 업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환급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세무관서에 납부한 세금은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구매자(투자자)가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로 결국 구매자(투자자)들의 자금인바, 이미 환급세액을 돌려받은 지역에서는 총판, 대리점주 및 구매자(투자자)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윈회 주관으로 그 환급세액을 총판이나, 대리점주가 아니라 구매자(투자자)들에게 다 돌려주었는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이 건 금전거래에 대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기 매매계약서와 렌탈 위탁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본사는 청구인에게 운동기기를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본사에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해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인바, 쟁점기기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쟁점기기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매입한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본사로부터 구매한 운동기기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전기 사용,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3.26.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본 사건은 OOO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중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며, 1심판결 내용에도 본사의 위법행위가 청구인의 유사수신행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인용 불가하여 기각처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판결의 1심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OOO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본사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OOO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운동기기를 사서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고수익이 난다는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
2. 즉, 기기를 OOO원에 구입하여 임대하면 13개월만에 약 OOO원의 높은 기기임대수익이 생긴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OOO원 밖에 들지 않지만,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하고 난 뒤 13개월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OOO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면,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달 OOO원씩 지급받고 13개월째 OOO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OOO원의 돈이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본사는 쟁점기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총판, 대리점에 화장품, 건강음료, 식품 등의 거래를 강요하여 판매한 부분이 있으나, 청구인은 그 부분을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화의 거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들은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에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주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판결의 1심 판결서OOO에서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기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