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국고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국고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5.1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상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및 장비내역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가 방문한 사업장은 상호가 표시된 간판, 야적장, 계근대, 사무실 및 비품 등 고물상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매입처가 자금이 부족하여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정 후 수량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수량을 확정한 후 정산하는데, 구리거래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매입처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우선 사전협의된 금액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상품운송 전후의 상품사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계량표, 운송기사의 운행확인서(일자, 기사이름, 전화번호, 운송구간 등 운행내역 확인), 청구법인의 차량 및 운송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 (나) OOO은 기존의 주거래처와의 수량계약관계로 인하여 구리를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구리 외의 황동, 제련동 등을 주로 판매하다가 2014.6.4. 마지막 거래 이후에는 수차례 매입단가를 문자로 통보해도 거래문의가 없어 자연스럽게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2015년 4월 과세관청이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OOO에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를 문의하니 OOO의 거래처인 OOO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전까지는 OOO의 매입처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매입처는 영업상의 비밀이므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OOO은 2014년 초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도매상의 권유로 직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로 OOO의 상품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를 하였다. 2014년 1월의 영업결과 매출에 따른 이익보다 과도한 고정비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 OOO과 OOO이 직접 거래를 하도록 주선하고 OOO은 영업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구리거래계좌의 사용이 정착되면서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가 늘어나자 OOO이 영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OOO에 비철관련 도매상을 문의하여 청구법인을 알고 방문하게 되었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은 검수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인 OOO이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한 감량 및 반품에 대한 손실을 OOO이 모두 부담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없고,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상호 이익을 위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당시 OOO과 OOO 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이 거래한 기간인 2014년 제1기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종결하였다. OOO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OOO이 사업장도 없는 가공업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마) OOO과의 거래 또한 사업장을 방문한 증거자료가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와 OOO 대표가 OOO 사업장에서 만난 사진, 사업장 전경사진 및 출입구와 운송트럭 사진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 (바) OOO은 운송차량이 없어 2014.4.22. 최초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차량을 OOO의 대표 고OOO이 빌려가서 상품을 운송해 왔고, 이후 3번의 거래 시에는 고OOO이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상품을 운송하였다. 운송 완료 후 청구법인이 계근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구리거래계좌에서 OOO의 구리거래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품운송차량과 상품에 관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사) 조사청은 OOO이 매입처가 없는 자료상이고 OOO이 도관업체라는 의견이나, 2014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한 OOO은 정상거래 판정을 받았으므로 OOO의 매입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OOO과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타거래처와 다른 특별한 단가로 거래한 사실도 없다. OOO과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OOO에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였고, OOO도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전부 정상거래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OOO 및 OOO이 가공업체이므로 이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령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OOO의 계량표상 상차시간이 청구법인에 상품이 도착한 시간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운송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지적하고, 실제 OOO 사업장에서 계근한 시간으로 계량표를 정정해달라고 한 것을 임의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계량표 이외에도 고속도로통행증, 상품사진 전송시간 등으로 실제거래 시간은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와 내용, 사업장의 존재와 간판 등 외부표시시설, 장비 및 사무실 등 내부업무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정도이고, 더 이상의 정보는 과세관청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현황 및 장비내역을 확인하고 대표자 면담 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매입하는 물건들의 출처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선의의 주의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상거래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는 사업자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라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상 파악할 수도 없는 거래처의 매입거래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다) OOO의 계량대가 정확도가 떨어지나 최종적인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검수한 수량으로 확정되므로 거래의 진위여부를 따질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OOO은 세무조사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진위여부 파악에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사업능력이 없거나,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등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OOO, OOO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상 물량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바로 판매하였으나 2014년 6월 OOO이 개입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OOO이 OOO에게, OOO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OOO은 2013.2.25.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전혀 없다가 2014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였고, 구리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OOO 한 곳 뿐이며, 매출처 역시 2014년 5월 이후 청구법인 한 곳 뿐으로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등을 검토한 바, 총 66회 출고 중 36회는 계량과 가격결정이 정해진 뒤 발행되어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이 계량 전에 발행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발견되었다. 거래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출고한 총 66회 중 28회는 OOO에서 사진 촬영만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제강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직송되었다고 OOO의 대표 이OOO이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의 지시로 2014.6.10.∼2014.8.5. 기간 동안 22건의 계량표를 임의 조작하여 소급 작성한 혐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OOO의 매출물량(폐구리)이 OOO의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OOO이 매입처가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각각 OOO과 청구법인 하나씩인 점(OOO이 별다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없음), 청구법인이 기존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OOO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점 등은 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도관업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OOO 역시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20회 발급하였고, 이 중 6회는 하차 계량 이전에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된다. (다) OOO은 2014.1.6. 고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고철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폭탄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다른 고철상의 일부를 임차하여 지게차, 하이카, 탈피기 등을 가끔 빌려 쓰면서 정상사업인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10.8. 조사청이 현장 출장하여 임대인에게 탐문 확인한바 구조물에 의한 구분 없이 야적장 빈 곳에 약간의 동을 갖다 놓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 업종이 거래질서 문란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 확인 외에 매입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라) OOO 역시 비철 관련 매입 없이 OOO원의 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폭탄업체)으로 고발되었고, 대표자 김OOO은 비철관련 경력이 없으며, 2015.1.15. 개업 후 4개월 만에 매출금액 OOO원에 달할 정도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경제적 능력 또한 없는 자이다. (마) OOO은 2015년 4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고OOO은 본인이 실거래 없이 OOO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 거래를 직접 시작하였고 이후 OOO의 요청을 받아 들여 OOO을 끼워 넣었다. OOO은 모든 매입이 OOO으로부터 발생하고 모든 매출은 청구법인에만 이루어져 영업활동이 없다. 따라서 OOO은 OOO에서 계근한 내용을 다시 OOO에서 할 이유가 없다. OOO의 대표 이OOO의 진술을 보면 OOO에 직원을 파견하여 계근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OOO은 OOO이 계근한 내용을 청구법인의 대표 남OOO에게 제시하자 남OOO가 OOO이 직접 계근한 것으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남OOO는 고동업계에서 전문가로 통하는바, 거래질서 문란한 업종에서 남OOO 같은 전문가가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OOO을 끼워 넣은 것은 도관업체로 삼기위한 전략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리스크랩 등 가공매입 해당 여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사진‧명함‧신분증, 사업장 사진, 구리거래계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별 매입현황, 대금지급 내역, 계량확인서, 거래사진, 운송사실확인서, 카카오톡 사진전송내역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OOO에 직접 납품한 28건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OOO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 현황 (단위: 백만원)
2. OOO
3. OOO
4. OOO
5. OOO
6. OOO 7) OOO, OOO,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를 가장한 매출대금이 OOO은행 구리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본인들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임
8.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마) 조사청은 계량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증거로 OOO‧OOO‧OOO‧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간과 청구법인 하차시간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부분조사(2014년 1월~2014년 3월)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2014년 1기 매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및 OOO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OOO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사업능력이 없거나, 가공거래를 시인하거나,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을 알고 직접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명함·인감증명서·구리전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리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국고에 귀속된 점, OOO 및 OOO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OOO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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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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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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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