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비위혐의에 대한 민원회신을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비위혐의에 대한 민원회신을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을 것 2.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2)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징수금액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민원이송 공문을 살펴보면, 이 건 민원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청구인은 2015.2.11. 감사원 홈페이지에 “세무조사시 세금감면을 조건으로 한 뇌물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건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2012년 12월 OOO 소재의 법인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사담당 세무공무원 3명에게 동 법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최신 노트북 각 1대를 전달하였고, 동 법인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약 OOO원으로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2)감사원은 2015.3.10. 이 건 민원의 관할 관청인 처분청에 이첩하였다. (나)처분청 등이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회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장은 2016.5.2. 청구인에게 이 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 3명ㆍ관련 법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처분청은 2016.5.4. 청구인에게 이 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5.7.27.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 건 국세청 훈령 제13조(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 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 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에 의해 이 건 민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0.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유선으로, 처분청은 이 건 민원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민원은 탈세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청장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즉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한 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민원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나타나는 등 탈루한 세액의 규모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기재 또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민원은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건 민원에 대해 이 건 국세청 훈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이 건 민원과 같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