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ㆍ③예탁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2276 선고일 2016-08-26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ㆍ③예탁금 관련 계좌주가 모두 청구인들이고, 계좌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에는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쟁점②예탁금은 계좌주가 OOO로 되어 있기는 하나, 통장표지에는 ‘피상속인 가족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②예탁금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②예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 및 청구인들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가 OOO을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청구인들 남매의 아버지로 OOO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증여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표1> 처분청이 확인한 상속세 과세가액 누락 내역 청구인 OOO에게 2012.10.5. 증여분 증여세 OOO(OOO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을, 청구인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OOO 증여분 재차증여가산) 및 OOO 증여분 증여세 OOO(OOO 및 OOO 각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을,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공제를 하여 OOO 상속인들(청구인들과 어머니 OOO)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OOO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OOO에서 태어나 농업활동을 통해 모은 돈을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예탁금 계좌는 모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명의만 빌려 개설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①·②·③예탁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OOO 예탁분 OOO(이하 “쟁점①예탁금”이라 한다): 피상속인은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도장으로 청구인 OOO의 막도장을 사용하였고, 실명확인증표란에도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또한, 예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OOO만기시 제세금을 공제한 만기이자 OOO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OOO 예탁분 OOO(이하 “쟁점②예탁금”이라 한다): 통장 표지의 계좌주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도장으로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예탁계약서상 실명확인증표란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예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청구인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OOO에서야 거래도장을 계좌 명의자인 청구인 OOO의 도장으로 변경하였다.

③ OOO 예탁분 OOO(이하 “쟁점③예탁금”이라 한다): 피상속인은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도장으로 청구인 OOO의 막도장을 사용하였고, 실명확인증표란에도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또한, 예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고, 매월 이자가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OOO 개설 계좌로 입금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예금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예탁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들의 막도장은 위 확인서 작성시에도 날인된 것으로 보아 그 도장이 단순한 명의신탁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2015년) 2부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OOO는 2016.7.1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청구인 OOO가 작성한 것이고, 처분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 OOO에게 확인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①·②·③예탁금과 관련된 통장표지 및 계좌신청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예탁금 관련 통장표지에는 청구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동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는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쟁점②예탁금 관련 통장표지에는 ‘OOO(피상속인)님 가족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신청서의 실명확인증 첨부란에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반면, 통장의 예금주는 청구인 OOO로 되어 있고, OOO 청구인 OOO의 도장으로 인감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③예탁금 관련 통장표지에는 청구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동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는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③예탁금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③예탁금 관련 계좌주가 모두 청구인들이고, 계좌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란에도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예탁금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②예탁금의 예금주가 청구인 OOO로 되어 있기는 하나, 통장표지에는 ‘OOO(피상속인)님 가족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좌신청서의 실명확인증 첨부란에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OOO에서야 통장 인감이 청구인 OOO의 도장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아닌 피상속인이 쟁점②예탁금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예탁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동 확인서와 청구인 OOO의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가 모두 ‘2015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방식이나 필체가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예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