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구-2266 선고일 2016.08.25

요금의 다과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 중과세되고 있고,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2.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6.3.14. 청구인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개별소비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과세유흥장소라 함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이란 같은 법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판례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전고등법원 2005.9.1. 선고 2004누2668 판결).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또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가) 영업허가의 연혁 쟁점사업장은 2005.9.22. OOO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16.4.22.까지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얻은 이유는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의 식품접객업 중 어느 형태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여 우선 그 중 영업의 범위가 넓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한 것은 통상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형태의 영업허가(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등)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그 허가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기에 차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영업허가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영업이기에 이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실제 운영 형태 (가) 입장료 유무 OOO 등 수도권 소재의 나이트클럽 등에서는 음식요금과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나 이와는 달리 쟁점사업장은 음식요금 외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다. (나)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부합 여부 쟁점사업장의 주요 고객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20대 대학생 등이며, 메뉴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식요금이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 입장․특정한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등의 사치성 소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만한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고객의 평균 결제금액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금액이 약 OOO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는 유흥주점 영업의 매출규모로 보기에는 소액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2569 판결, 같은 뜻임).

(4) 유흥시설 유무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인 유흥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유흥접객원 유무 개업일부터 폐업일인 2016.4.22.까지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급 요정 등과 같이 독립된 객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춤을 추기 위한 무도시설(댄스플로어)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 전면 조명시설 등은 소규모 공연을 위한 시설일 뿐 무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유흥주점의 개념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의 입장에 비춰볼 때,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무도시설이 없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업장의 규모 또한 협소(199.56㎡, 약 60평)하기에,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의 유흥주점업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5) 현장실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2015년 12월 중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영업시간이 아닌 오후시간대에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실제 영업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당시 쟁점사업장이 어떠한 이유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개별소비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를 할 때에도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과세자료’라고만 언급할 뿐 어떠한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실지조사에 의해 조세를 부과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국세청 심사례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흥음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국세청 심사기타2005-52, 2005.9.26.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DJ부스 앞쪽 공간은 여러 명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이키조명등을 비추고 레이저빔 특수조명으로 흥을 돋우며 고출력앰프를 이용하여 DJ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고객들은 DJ부스 앞의 공간, 테이블 및 테이블 옆 복도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봉으로 올라가는 등 쟁점사업장의 모든 공간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위 DJ부스 앞의 공간은 공연 등을 통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고조시키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던 고객들의 인터넷 후기와 사진․동영상에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바, 관련 동영상을 Daum 검색창에서 “OOO[사업자등록상 OOO로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는 OOO로 통하고 있음]”로 검색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의 실제 영업 장면들이 고스란히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대부분 20대의 주고객층이 주류를 음용하면서 테이블과 DJ부스 사이의 빈 공간 복도 및 봉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유흥음식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DJ들이 공연과 고출력 앰프, 특수조명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2014-부가-21605, 2015.6.28.)을 언급하면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영업허가가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판정하여 잘못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의 과세사유는 청구인도 주장하듯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영업형태에 대해 현장확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그 실질 영업형태가 무도장(나이트클럽, 디스코텍)의 축소판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즉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 것이다. 결국,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사실상 무도유흥주점과 유사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된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내용이 유흥주점업이라고 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는 고객의 결제금액이 소액인지 고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예로 들면서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없고, 춤을 출 수 있게 마련된 무도시설(스테이지)이 없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오로지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처분청이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등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대한 규정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불성실사업자의 현장점검이란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장의 실질 영업형태를 파악하는 업무이나, 현장점검한 사실 하나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 외에도 실질영업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인터넷상 고객의 방문후기,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 등의 자료와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동종업종의 사업장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의 영업형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2016년 1월말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임을 인정하였다. 2016년 2월 청구인은 처분청을 재차 방문하여 개별소비세 고지액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징수유예신청을 상담하였고, 2016년 3월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 고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이 사건 세무대리인이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을 몇 번이나 알렸음에도 청구인은 “실제영업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6)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 쟁점사업장은 서양의 클럽(파티)문화를 바탕으로 한 과세유흥장소인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등의 축소판으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어 사실상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으로 판정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이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업장의 크기, 시설기준, 매출액의 차이, 허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의 실질내용이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흥장소 불성실신고자 점검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장 인원 1인당 결제금액이 평균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이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조명․DJ박스․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