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3.8. 매매로 취득한 후 2008.1.16. OOO에서 같은 리 OOO로 분할되었고, 2015.11.2. OOO, OOO 및 OOO에게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7.)를 보면 청구인은 2015.9.7.(계약일)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14.2.25.)를 보면, 2011.7.4.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나)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OOO,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0.~2015.10.31. 기간 동안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2015.4.7. OOO에 OOO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2015.10.26.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5.10.26. 기간 동안 결정석회황합제 등 총 OOO원의 농약과 비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7년 당시의 관련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