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2248 선고일 2016.08.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8. 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1.2. OOO, OOO 및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6.3.3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년에 취득한 후 주로 사과농사를 하였고 부분적으로 채소도 직접 경작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납세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는바,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7년 당시의 관련 법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양도일까지 사과 및 채소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표> ◯◯◯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일단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침해, 박탈 또는 처벌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국민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기득권의 존중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11.2.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3.8. 매매로 취득한 후 2008.1.16. OOO에서 같은 리 OOO로 분할되었고, 2015.11.2. OOO, OOO 및 OOO에게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7.)를 보면 청구인은 2015.9.7.(계약일)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14.2.25.)를 보면, 2011.7.4.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나)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OOO,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0.~2015.10.31. 기간 동안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2015.4.7. OOO에 OOO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2015.10.26.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5.10.26. 기간 동안 결정석회황합제 등 총 OOO원의 농약과 비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7년 당시의 관련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14.7.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