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시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및 용해로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거래시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및 용해로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2015.4.1. 양도법인과 양도법인 소유 공장용지․지상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OOO을 2015.4.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도법인이 2011.6.30.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 OOO원, 2014.12.19. OOO원 합계 OOO원의 근저당 설정 후 OOO원을 대출 받은 OOO 근저당설정액 OOO원을 해지하는 조건이었다. 매매계약경위는 양도법인의 생산설비에 하자가 많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어 양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어 당시 양도법인의 생산기술자로 근무하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14.11.25.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4.12.5. 주식회사 OOO과 건조기 1식 OOO원, 2015.2.2. 용해로 1식 OOO원, 2015.3.2. 용해로 1식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4.20. 대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였고, 2015.4.22. 양도법인 공장용지 등 관련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다. 양도법인의 감정평가액은 2011.6.24. 기준 부동산 OOO원, 2012.9.17. 기준 기계기구 OOO원 합계 OOO원이며, 2012.9.17. 평가한 기계기구의 재생아크릴 제조설비OOO를 보면 원료전처리설비(분쇄기), 건조설비(건조기), 추출설비(용해로), 정제설비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중 일부인 정제설비만 매수하고, 기계소방설비 1식, 열매체보일러 1식 흡착탑 1식, 크레인 2대, 계랑기 1식 수변전설비 1식은 공장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공장가동기에 필요한 시설물로 수반되어 인수하였으며. 제조설비 중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않은 3가지는 양도법인이 폐기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공장 등을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은행대출이 과다하여 양도법인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회사를 양수할 경우 가치가 없어, 양도법인과 OOO이 협의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상당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OOO에서 2015.3.19. OOO에 매매목적물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5.3.19.기준으로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기구 8점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정하였다. 공장의 주된 시설물은 기계기구라 할 것이며 양도법인은 재생아크릴원료(MMA)를 생산하는 회사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 원료전처리설비, 건조설비, 추출설비, 정제설비이나 그 중 원료전처리설비, 건조설비, 추출설비는 매매대상이 아니므로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건물 OOO원과 기계기구 OOO원의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해당액 OOO원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였다.
(2)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각종의 재산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지고, 유기적일체로서의 재산을 말하는데 영업의 구성요소는 먼저 적극재산으로서 물건, 권리,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등이 있고, 소극적 재산으로 영업에 관련하여 생긴 각종의 채무가 있다. 따라서 영업의 양수도라는 것은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재산, 즉 물건․권리 및 사실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5.30. 선고 OOO 판결에서도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영업의 의미와 영업양도에 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을 구성하는 적극재산으로서의 물건, 권리,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와 소극재산으로서의 각종채무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영업의 양수도라고 할 수 없다. 이 건 매매계약은 양도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 중 일부에 대한 매매인 것이며 주된 설비인 건조기와 용해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물건과 권리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와 각종 채무는 이전대상이 아니었다. 공장을 매수하는 경우 대부분 동종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며 거래처와 종업원 등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인원을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를 모두 양도양수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기계설비를 일부 매수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양수도 법인의 임원현황과 주식지분율을 보면 OOO가 양도법인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투자한 것으로 양도법인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지분을 포기하였으며, 주요매출처나 매입처가 일부 중복되나 거래처와 관련하여 양도법인의 채권․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 관계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은 부동산 및 일부 기계기구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OOO이고, 매매가액은 OOO원OOO으로 자산전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기준일이 토지는 2011.6.24.이고, 건물 및 기계기구, 구축물은 2012.9.17.로 매매계약일인 2015.4.1.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이만으로 자산 일부만을 매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2015년 10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2015.3.19. 기준자산의 감정평가액이 OOO원OOO으로 매매가액 OOO원과 거의 일치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별지목록으로 제출한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명세표”와 양도법인에서 2011.9.17. 감정평가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를 비교해보면 총 8개 기계기구 중 1번 항목 재생아크릴원료(MMA) 제조설비를 제외하고 총7개의 기계기구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계기구가 거의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자산의 일부만 매입하였다고 하면 양도법인이 그 외 잔여자산에 대해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양도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2014.12.9. 청구법인에게 전동지게차 매각OOO, 2015.4.8. 주식회사 OOO에 용해로 매각OOO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외에는 자산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OOO 사례를 보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업의 동질성 여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 및 임원현황은 <표1․2>와 같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표2> 임원현황 및 주식지분율 ◯◯◯ (나) (매출 매입 주 거래처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주 고정거래처는 양도법인의 주요 거래처이며 청구법인 연매출액 OOO원 중 동일매출처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50.5%이며,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양도법인의 주요 매입처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고정자산매입을 제외한 연 매입액 OOO원 중 동일매입처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71.1%이며 연간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 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연간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 현황 ◯◯◯ (다) (종업원 승계여부)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양도법인의 종업원 모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양수 당시 종업원들이 전부 고용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2015년 급여 지급내역은 <표4․5>와 같다. <표4> 양도법인의 2015년 급여지급내역 ◯◯◯ <표5> 청구법인의 2015년 급여지급내역 ◯◯◯ 양도법인은 OOO에서 2011.9.1.개업하여 재생아크릴판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10.20.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2014.11.25. 개업한 후 양도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2015.4.21. 매입하여 양도법인과 같은 재생아크릴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와 매입처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전부 채용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해당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분변동을 통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 부터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기구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2014.1.1. 이후 사업 양도 분부터 사업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업양수자가 법 제5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대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도법인은 2015.10.20.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1.6.24. OOO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 OOO원, 2012.9.17. 감정평가서에 건물 OOO원 및 기계기구 8개 OOO원, 구축물 OOO원 총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1식에 원료 전처리설비, 건조설비, 추출설비, 정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5.3.19. OOO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기구 8개 OOO원 총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1식에 정제설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2015.4.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OOO원의 상세내역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기구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재생아크릴원료 정제설비 1식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건조기, 용해로 2식을 구입한 (주)OOO 계약서에는 건조기 OOO원 2015.1.31. 납품설치, 용해로 OOO원 2015.3.31. 납품설치, 용해로 OOO원 2015.3.31. 인도로 표기되어 있어 2015.4.2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 매매대금 OOO원은 양도법인 OOO 계좌번호 OOO에 송금하였고, 부가가치세 해당액 OOO은 OOO 계좌번호 OOO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자산의 일부만 매입하였다고 하면 양도법인이 그 외 잔여자산에 대해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양도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증 자산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 및 임원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 고정거래처는 양도법인의 주요 거래처이며 청구법인 연매출액 중 50.5%를 차지하고 있고, 매입처는 매입금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양도법인 종업원 모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양수 당시 종업원들이 전부 고용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해당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분변동을 통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종업원을 전부고용하고,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보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용해로는 양도대상에서 제외되고,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다른 자산․부채의 승계가 없는 점, 사업의 양도로 보면 통상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평가가 없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가격만을 특정하여 거래한 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보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