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③ 법 제98조의3 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취득당시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 기준시가 제99조의3(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1) 청구인은 OOO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종전토지 위에 OOO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OOO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조특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 종전토지 취득 후 주택신축시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OOO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액 감면대상으로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쟁점주택 준공전까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8조의3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99조의3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 선고 2013두12690 판결)은 이 건과 관련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 판결)에 따라 조특법 제98조의3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종전토지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준공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관련 조문인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 및 제5항과 위 대법원 판결 관련 조항인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과는 조문이 다르며, 조특법 제99조의3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특법 제98조의3은 개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특법 제98조의3과 관련한 이 건을 조특법 제99조의3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