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계상한 대여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1982 선고일 2016.11.25

청구법인의 대여금, 선급금 및 미수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0.4.12.~2010.9.17.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1-8-21520, 경기도 군포 소재, 19 89.11.1. 개업, 2014.4.22.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4.9. 현재 OOO이 회수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OOO(미등록사업자,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 및 OOO 주식회사(1-8-11***,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선급금 OOO원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0.12.23. OOO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또한, OOO의 유상증자 납입금 OOO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다시 그들에게 갈취 당하였다 하여 ‘사채업자의 갈취에 의해 지급한 유상증자대금의 사외유출시 처리방법’에 대해 2010.8.31.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신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회신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사채업자인 이OOO 외 3인에게 공갈·협박 등으로 갈취 당했다는 취지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사유로 소득처분을 유보하였다가 2013.1.18.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2011노1242)이 종결되자 2013.11.18.∼2013.12.26. OOO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유상증자 납입금 OOO원(미수금으로 계상)을 가장납입으로 보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4.4.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인정상여 소득자료 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대여금 OOO원, 선급금 OOO원 및 미수금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포함)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2010.4.9.)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6.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OOO에서 OOO원 대여시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유OOO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서한 점 등을 들어 회수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이 사외유출한 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은 이사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OOO와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OOO가 실존하는 회사였던바, 당해 대여금은 실제 OOO에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OOO의 OOO에 대한 선급금 OOO원은 OOO이 (주)OOO의 실제주주인 OOO로부터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선급한 후 장부상 편의를 위해 OOO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주식매수자금을 실지 지급받은 OO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처분및명의개서절차금지처분(2010카합1529)의 소를 제기하여 처분금지결정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대금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선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OOO 등에게 지급된 OOO원의 유상증자대금이 가장납입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OOO원이 가장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OOO 등 3인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원은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본금을 인출한 것으로, 2010년 OOO의 세무조사시 OOO는 법인등기부상 법인등록이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도 2008년 7월 한달 동안 이용된 후 폐쇄되여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OOO에 대하여 OOO이 어떠한 목적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미회수된 OOO원의 회수를 위해 OOO 및 청구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에서 OOO원 대여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은행 분당지점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OOO와 관계없는 유OOO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서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미회수된 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대표를 사임한 2010.4.9.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금금(인정이자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선급금 OOO원에 대해 실제 OOO로부터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OOO를 상대로 주식처분 및 명의개서절차 금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들어 주식매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취득을 전제로 2009년에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고도 현재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를 상대로 주식처분 및 명의개서절차 금지처분 외에는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주식명의개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였고, 오히려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횡령·배임혐의로 고발된 점, OOO이 선급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외유출된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4.9.에 익금에 산입(인정이자 포함)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유상증자금 OOO원이 실제로 이OOO외 3인에게 지급되었고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노1242, 2013.1.18.)을 보면 유상증자 가장납입 등의 목적으로 차용한 OOO을 이OOO 외 피고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OOO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외포를 당하여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들에게 갈취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차용한 가장납입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 송OOO으로서는 이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9.8.4. OOO은행 매봉지점에서 유상증자 대금 중 OOO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유상증자 가장납입 목적으로 사채를 동원하여 유상증자 납입하고, 유상증자 후 곧바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 장부상 처리는 미수금 OOO원(가공자산)을 계상하였고 이후 법인에 회수된 금액은 없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4-0-…10, 및 67-106…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계상한 대여금OOO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1989.11.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전자칩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2010.8.25자 상장 폐지되었고, 2014.4.22.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11.14∼2010.4.9(사임)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은 청구인 외 8명(피고소인)을 2011.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OOO은 대여금 OOO원(OOO 관련) 및 선급금 OOO원(OOO 관련)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OOO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2중827, 2013.11.15.)되었다.

(5) OOO세무서장은 2010.4.12∼2010.9.1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OOO원의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료(장부상 미수금 OOO원 계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과세를 유보하였고(소득 처분 사후관리), 그 후 2013.11.18.∼2013.12.26. OOO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 조사당시 소득 처분을 유보하였던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료(OOO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1노1242)에 따라 사채업자 이OOO외 3인에게 지급한 유상증자 금액(OOO원)으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시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0.4.9.(대표이사 사임)자로 인정상여 소득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6) 과세심리자료 등에서 유상증자 대금 OOO원의 가장납입 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2009.7.27. 발행가액은 주당 OOO원, 발행예정 주식수는 3,000만주(OOO원), 주관사는 OOO, 청약일은 2009.7.30.∼7.31.로 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 승인을 받았고, 2009.7.31. 15시경 청약 마감 30분 전까지 청약 상황이 OOO원에 불과하여 유상증자가 실패할 것이 예상되자, 이OOO, 문OOO 김OOO(사채업자)가 OOO원을 남OOO이 모집한 박OOO 등 여러 명의의 OOO 계좌에 송금하여 유상증자 주식 1,441만주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노1242, 2013.1.18.)을 보면, 채택된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OOO 등 3인이 OOO의 유상증자 납입계좌에 납입한 OOO원의 성격은, OOO의 공동경영인인 송OOO(청구인과 함께 회사자금의 유출에 관하여 최종적인 법률상 판단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남OOO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확보를 위하여 사채업자인 이OOO 등 3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실제로 청약 대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뒤 공바로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가장납입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OOO 등의 해악 고지로 외포를 당하여 OOO원의 수표를 갈취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OOO원은 OOO에 대여하였고, 선급금 OOO원은 OOO에 주식취득 목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대여금과 선급금을 회수한 사실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여금 및 선급금의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에서도 청구인이 동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대여금 및 선급금에 대하여 우리원 선결정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 점, 유상증자 대금 OOO원은 가장납입 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등에서 장부상 미수금(가공채권)계상시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납입시 청구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로 보며, 반환시에도 OOO의 자본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여금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 소멸시점(2010.4.9.)에 이를 익금산입(인정이자 계상액 포함)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