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1955 선고일 2016.07.14

200◈년부터 201◇년까지 기간 중에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등에는 쟁점토지에 건축자재들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터 ◎◎◎◎.◎.◎◎.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4.12. 취득한 OOO동 480-2 전 1,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7.18.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록 1988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상 되어 있으나 그 이전인 1980년 초반부터 처남 명의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후 농사를 직접 지어왔고, 1988년 명의이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3년 지인이 쟁점토지의 일부 부분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겠다고 해 농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1993년경부터 쟁점토지에 “OOO”라는 사업장이 등록된 사실만으로 자경을 부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을 20년 넘게 소유하면서 성실히 자경을 하여 왔다. 또한, 쟁점토지를 보면 별도의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건축자재사가 임시 사용할 당시에도 대부분 빈 공터로 있었고 양도당시 밭을 갈고 바로 농지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 8년이상 농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76.5.20.부터 OOO조합원으로서 OOO시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며 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5㎞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시금치, 딸기, 두류 작물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주된 고객으로 수많은 농약 및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4.11. 처남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매수하기 이전부터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 소유가 된 1988.4.11.부터 양도한 2014.7.18.까지 약 26년 넘게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2008년 이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0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 일정기간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2014년 밭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4년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인근 주민 오OOO외 6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 자료로써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농지원부의 최종변경일자가 2008.12.10.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의 인우보증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해 인터넷 “다음”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2008년 이후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200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건설자재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1993.5.20.부터 2005.9.22.까지 기간동안 “OOO”, 2006.10.24.부터 2014.5.26.까지 기간동안 “OOO”이라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적어도 1993년부터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農地)”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로·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4.12.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4.7.18. 매매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국세통합시스템에는 1993.5.20.부터 2005.9.22.까지는 “ OOO”가, 2006.10.24.부터 2014.5.26.까지는 “OOO ”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각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는 건축물자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4년도 밭(하계)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콩을 재배한 것으로 하여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721--9)에는 2014.12.30. 밭직불금(하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유농지현황 (다) 쟁점토지 인근주민 황OOO 외 6인의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들깨 등의 작물을 지은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인근주민 오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당시 청구인은 봄, 여름에는 상추, 콩 등을 가을 이후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딸기 등을 재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6.5.20.부터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점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에는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6.1.11.까지 농자재 46건, OOO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약자재상 고종달의 사실확인서에는 “농약상을 하는 사람으로 청구인과는 1980년도부터 농약 및 비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건설자재상 이O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3.5.20.경부터 쟁점토지에 건설자재를 쌓아 두었으나 청구인이 농사짓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설자재를 쌓아 둔 것에 불과하다. 2006년 10월경 영업을 확대하면서부터 쟁점토지의 전부에 건설자재보관장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그 외에도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에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등에는 쟁점토지에 건축자재들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3.5.20.부터 2014.5.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