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상품권은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정상품권은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는 거래시 고객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 공급대가에서 그 사용액만큼 할인해 주기로 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결제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는 유사한 경우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도 고객이 물건 등을 구입함에 있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만큼 공급대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국세청 해석 OOO 에 의하더라도,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 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도 증정상품권은 일정 금액OOO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고객은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입대가를 할인받는다는 점에서 위 할인쿠폰 사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정상품권의 경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형태와 다르므로 애당초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 사용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이 정한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정상품권의 경우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단말기보조금은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가입자가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급하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가 지급되고 그 이후 별도로 증점상품권이 제공되어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3) 또한, 국세청 해석과 관련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 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 또는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증정상품권은 장래의 구매할 권리가 주어진 경우로 실제 사용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서로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한다.
(4) 결국, 증정상품권은 향후 실제 사용시점은 물론 사용여부도 불분명하고, 통상 공급대가의 지급 후에 그와는 별도로 제공되어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특히 증정상품권 사용액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의 지급 당시(1차거래)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시(2차거래)에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와 그 성격이 동일하여 그 상당액은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 등 구매시(1차거래) 사전에 고객에게 약속한 증정상품권을 교부하였다가 추후 고객이 물건 등을 구매(2차거래)하면서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면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정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증정상품권 상당액으로 결제된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증정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 규정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OOO 등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개정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다.
2. 동 규정의 이전에도 과세당국은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OOO을 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사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 할인쿠폰 등의 경우는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에누리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정상품권은 통상 공급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해 물품 공급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2차거래)시에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내역. (나) 설령,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박OOO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곧바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회수할 채권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하나, 설령,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즉시 박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박OOO을 업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박OOO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것이 분명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의 부당이득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당이득금(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년 8월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자산 계상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자산계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의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나)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내역(OOO은행 070-056066-01-*)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2009.8.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으로 기재된 OOO원이 이체되었고, 동일자에 OOO원이 OOO’라는 내용으로 출금되었으며, OOO원은 박OOO OOO 명의 계좌(OOO은행 369-910185225-)로 ‘OOO’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8.26.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박OOO을 아래<표2>와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하였으나, 2009.9.24. 피의자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0.1.19.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을 <표3>과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하였으나, 2010.3.22.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2010.7.20.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박OOO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 <표3> 청구외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
(3) 청구인들은 “대표이사가 출장을 간 사이 박OOO 이사가 경리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과 도장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을 횡령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사차를 찾으러 다니던 중 OOO에서 회사차를 찾게 되었으며, 이후 거래처에 소문이 돌아 청구법인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등 정상운영을 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은 박OOO 이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직원(한OOO 정OOO)의 확인서 2매와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박OOO 이사가 횡령하기 1~2일 전에 거래업체에서 입금될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통장을 요구하여 통장을 전달하였고, 횡령 당일 오전 홈쇼핑과의 계약서를 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도장을 요구하여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리직원(이OOO)의 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인들의 제출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기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09년 청구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10.28. 청구법인의 직권폐업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OOO은 2008.11.11. 서울특별시 OOO에 OOO라는 개인사업장(소매/전자상거래)을 등록하였고, 2010.4.3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회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8. 출국하여 2009.8.2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즉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의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박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소장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박OOO은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고, 박OOO의 횡령 및 소재불명으로 청구법인이 폐업되는 등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에 횡령행위에 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박OOO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고 회사 차량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박OOO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청구법인이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이후 달리 회수조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OOO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