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7.2.23.부터 2011.5.2.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OOO 대리점인 OOO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OOO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제2기 동안 쟁점법인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증빙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제2기 동안 ㈜OOO(이하 “OOO”라 한다)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6.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지점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법인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라는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 중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출금된 OOO원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본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지만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정된 거래약정서 제2조 제2항(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계좌가 아닌 타 금융계좌로 입금하거나 공급자의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의 과세자료통보는 청구인이 OOO유통을 폐업한지 4년 뒤 이루어진데다가 장부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명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자료해명 시 계좌송금은 입증이 가능하였으나 쟁점법인은 4년 전 청구인과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결국 현금 지급액에 관해서는 입증할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OOO지점장 정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나, 정OOO는 확인서에서 OOO에서 돈을 송금받으면 OOO 코드로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는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물품은 본사 물류창고에서 OOO로 보냈다고 하면서,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9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정OOO가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OOO원만 OOO이 구매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도 OOO원이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한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매출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하여야 하나 OOO에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2009년 제2기분만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 난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OOO지점장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OOO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고 본인의 계좌로 대가를 송금받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으나, 회사의 유통구조상 대리점 코드가 아니면 물품을 출고할 수 없기 때문에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이 OOO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만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OOO를 조사한 OOO세무서의 조사 관련 서류(OOO 대표의 확인서 및 금융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OOO는 정OOO에게 물품을 매입하고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영업사원을 통한 현금지급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쟁점법인으로 2009년에 실제 출금된 금액인 OOO원을 실거래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판매장려금 수취액 총OOO원 또한 매입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OOO원을 가공매입거래로 최종 확정하였다. (마) 따라서 OOO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당해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OOO지점장 정OOO가 당해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였다는 정OOO의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는 다수의 판례(조심-2014-전-5694 외 다수) 및 감사사례(감사 2007-70 외 다수)에서 확립된 바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당해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지점장 정OOO의 부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적게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하게 공제받았던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당연히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定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