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한은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개업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점, 관련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실제 쟁점컨설팅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한은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개업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점, 관련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실제 쟁점컨설팅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아들인 OOO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OOO 토속음식의 맛을 내는 기술은 있어도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에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OOO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인바, 청구인이 OOO의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계약서, 소속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OOO 등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타인 명의로 리스한 것으로 관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아들 OOO은 OOO에서 OOO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OOO OOO 및 OOO의 업무관련 영수증과 직원숙소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의 아들 OOO의 명의로 발급 또는 계약된 사실로 보아 OOO은 OOO의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OOO OOO의 개업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바, 쟁점컨설팅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장의 이의결정일인 2010.11.25. 이후 90일을 도과한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컨설팅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기간 도과 여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OOO 계양점을 비롯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사업내역
(2)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경영컨설팅계약서(2006.4.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소속 직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0.8.9.)에는 OOO과 OOO의 컨설팅계약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OOO 계양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의 다른 지점에 독립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OOO 개업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야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컨설팅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컨설팅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장은 2010.11.2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90일을 넘겨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