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구-1725 선고일 2016.06.30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이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3. 설립되어 주식회사 OOO에 아웃도어 원단을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45%)로서 본인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2,25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2014.2.4. 쟁점법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1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월 개인 사정으로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이사 배OOO에게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자금이 부족하므로 쟁점법인 자금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2014.2.4. 쟁점법인에게 명의개서 후 2014.3.31.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 7월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자기주식 거래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2015.9.8.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하고, 명의 또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자진 신고납부금액 포함)는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쟁점자기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경우 그 지급일(2014.3.31.)부터 청구인이 이를 반환한 날(2015.9.8.)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 당시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배OOO(지분율 55%)과 청구인(지분율 45%)은 대학 동기로서 2008.4.23.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OOO 의 아웃도어 원단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 상반기부터 배OOO과 청구인의 관계가 소원해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기로 하였고, 배OOO이 쟁점자기주식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자기주 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목적은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2014.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관련 의사록으로 확인되어 「상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 2인 간의 합의 하에 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일부 절차적 흠결은 주주 간의 합의로 추인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당초 유효하게 쟁점자기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서야 유효하게 성립한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한 것이어서 당초 성립한 쟁점주식 매매거래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6)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7)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8)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대구광역시 OOO(이OOO)에서 OOO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4.23. 개업하였고, 쟁점법인 개업 이후 최대주주(지분율 55%) 겸 대표이사는 배OOO이며,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가능이익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법인세 신고내역 등 <표2> 연도말 쟁점법인 주주현황 (나) 청구인은 2014.2.4.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7.20.부터 2015.8.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쟁점자기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자기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한편, 쟁점자기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5.7.28.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한 법인의 내부서류를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2. 2015.8.6. 청구인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목적과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 거래의 원인무효 요청을 하였다.

3. 2015.8.15.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4.1.22. 체결한 쟁점자기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상법」을 위배한 무효계약임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2015.9.8.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양도대금 OOO원을 반환하고 주식명의개서를 하였다. (마) 쟁점자기주식에 취득 관련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4.2.3.)

2. 이사회 의사록(2014.2.3.)

3. 이사회 의사록 (2014.12.1.)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2.4.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요구하여 입수한 쟁점법인 이사회의사록(2014.2.3.)에는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 사유는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필요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쟁점자기주식 매매 당시 쟁점법인에 어떠한 채무도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무관하다. (나)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법」 제3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거래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당초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상법에 위배되므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에 의거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마목, 바목에 따라 주식양도신청기간(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 및 양도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에 따라 청구인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취득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은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신청한 적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식만을 매입하였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법」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2.4.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 상법」상 취득목적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이사회의사록(2014.2.3.)에 의하면 ‘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쟁점법인 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법」 제341조 에서 정한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사록에 착오기재 한 것으로 보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14.2.3.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관련 규정에 정한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총수 2인(청구인과 대표이사 배OOO)이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미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기주식 양도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및 절차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 양도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상법」이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일부 주주들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모든 주주(청구인 45%, 배OOO 55%)의 합의 하에 쟁점주식의 가격, 거래 수량 등을 정한 사실이 나타나 일부 절차적 흠결만으로 쟁점자기주식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에서야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