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납세고지서의 국내등기조회 내역 및 공시송달 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8.5. 및 2015.8.17. 2차례에 걸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업장 소재지 OOO호(청구법인은 2014.11.10. 폐업하였고, OOO는 주소지에서 퇴거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다)로 발송(등기번호 109941924**, 109941926**)하였으나, 2015.8.12. 및 2015.8.21.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15.9.11. 위 납세고지서를 공고함에 따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9.26.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10월’로 기재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