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1635 선고일 2016-07-14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였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승인하여 통보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서도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이러한 착오로 인한 과세누락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22.~2013.12.1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0년~2012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 처형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11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범칙조사 전환,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등의 안건을 회부하여 승인받았으며, OOO원의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2013.11.29.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2014.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등을 경정·결정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5년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2013년 11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승인한 범칙조사 대상기간에 차명계좌 사용기간인 2008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매출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2016.1.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당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후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 및 종합소득세OOO 모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당초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뒤에 차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을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비추어 당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당초 제외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증액경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당초 조사대상기간(2010.1.1.~2012.12.31.)을 연장(2008.1.1.~2013.6.30.)하면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와 그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조세범칙조사가 가능하므로 위원회에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제7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세목별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명시한 자료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조사청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을 제외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그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고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2008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이 제외된 것은 정당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조사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도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은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한 확인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의 업무감사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착오적용을 지적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건은 이러한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45호) 제39조에 위배되며, 처분청은 위원회에서 2008년 전체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포함된 것이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혐의금액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경정된 세액에 대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정·고지된 세액이 일부 누락되어 추가 고지가 된다면 이는 이미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공판 과정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OOO, 판결 이유에는 매출누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포탈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기재하면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2008년~2012년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명시되어 있고, 판결과 관련된 증거의 요지로 OOO지방국세청의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청의 고발서에 포함되었던 2008년 제2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차도 검찰기소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재판결과에도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 건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조세포탈로 보아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세무조사 결과로 고지되었던 미납 세액을 부동산 매각, 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납부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아 본인의 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어 경정·고지시에도 제외되었고, 검찰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도 제외되었던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세무조사시 적출된 본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와 본인의 자필 확인서에도 분명히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고지를 하였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에 반하는 처분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당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사후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부과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라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 여부, 범위 확대 등을 심의(이하 “전환심”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처분 여부 및 범칙처분 종류를 심의(이하 “처분심”이라 한다)하는바, 청구인이 부친, 처형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기간인 2008년 전부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도록 2013년 11월 개최된 전환심에서 승인하였고, 2013년 12월 개최된 처분심에서 조사청이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착오로 2008년 제1기를 제외하고,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통고처분’ 하도록 결정한 것이므로,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후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혼동한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은 당초 부과 당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신으로서,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행위를 이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

(2)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은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사범위 확대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유형을 일반통합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해 2013년 11월 개최된 전환심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서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및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승인) 사유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2008년~2009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차명계좌 사용기간인 2008.1.1.~2013.6.30.까지에 대한 탈루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차명계좌 사용기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전환심에서 “차명계좌 사용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 제1기까지로 차명계좌 사용기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심 회부 시점에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2012년의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제6조의 ‘조세포탈 혐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08년 조세포탈 혐의금액까지 포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공판 과정에서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단순 조세포탈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 법원의 판결문에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제외되어 있음을 근거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2008년 제1기 OOO원 등 총 OOO원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단순 조세포탈’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제외된 이유는, 2008년 제1기의 경우 조사청의 착오로 범칙처분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고, 2008년 제2기의 경우 검찰의 공소 시점인 2014년 4월에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포탈액수가 크다는 점, 피고인과 달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 법원이 ‘일반적인 단순 조세포탈’로 인식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4)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필 서명을 통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위원회 결과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신뢰하여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에 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조사청이 2013년 11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2008년 제1기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조사청의 판단 잘못으로 범칙처분 여부 및 범칙처분 종류를 심의하는 2013년 12월 개최된 처분심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심의 건이 회부되지 않았을 뿐이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OOO,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자필 서명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조사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면서도 신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8년 제1기의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 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생략)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생략)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 라. 20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승인) 사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이 명백하여 조세포탈에 해당되고,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가추인 경비 등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 등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및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2008년~2009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사범위를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위원회가 2013년 11월 조사청에 통보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범칙 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하여 승인 결정하였고, 그 결정사유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가구를 매출하고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OOO원을 매출누락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있고, 그 규모가 조세범절차법 시행령제6조의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칙조사 전환 승인하며, 범칙조사 전환 후 범칙증빙 확보와 매입처에 대한 원가 추인 경비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 확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간을 2013.12.16.까지 연장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통합조사 중 차명계좌 사용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 제1기까지로 차명계좌 사용기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2013.11.25.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와 관련하여 통지한 공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기재된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OOO에 의하면 예상 총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8년~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후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다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감안하여야 하고,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등을 하려면 조세포탈혐의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나, 이 건 2008년 제1기의 조세포탈혐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2008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건의 경우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조사청이 이를 적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까지 한 이 건 관련처분(2014.1.3.)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동 질의회신 결과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승인) 사유서’ 및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등을 보면, 조사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008년~2009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어 조세범칙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위원회(전환심)에 심의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승인하여 조사청에 통보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바,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3)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공판 과정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사실 등을 볼 때, 검찰과 법원 등에서도 이를 단순 조세포탈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결정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공소시효 경과로 공판 과정에서 제외된 사실 및 위 공판에 따른 판결서OOO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법원이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하여 ‘일반적인 단순 조세포탈’로 보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조사청이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필서명 확인서까지 받고서도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이를 부과하지 않다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조사청은 당초 2008년 제1기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서도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착오로 인한 과세 누락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누락 사실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한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등과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