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실지 사업자가 □□□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실지 사업자가 □□□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O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유소는 OOOI/C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로 2014.8.31. 직권 폐업되었고, 2014년 8월에 가짜 유류판매로 OOO시청 및 경찰서에 단속된 이력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가짜 석유 322,994ℓ, 공급대가 OOO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중이다. (다)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인 양OOO과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바, 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4.2. 선고 2014고단1045)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정OOO와 함께 OOO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여, 정OOO는 OOO주유소의 자금관리 및 총괄지시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정OOO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를 관리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처벌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청구인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OOO원을 받고, 대신 처분을 받는 경우 OOO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OOO주유소를 통하여 가짜유류 판매행위에 깊숙이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사업자로서 벌금 OOO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김OOO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OOO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