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1462 선고일 2016.06.30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4. 개업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6.5.31. 폐업한 자로, OOO동 2986-4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5년 제2기분 OOO원 및 2006년 제1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건축주 박OOO에게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1.14. 및 2016.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OOO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나, 조세포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관련 건설신고를 위하여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바, 조세포탈의도가 없었고 납세자의 명의가 실지 귀속과 달랐을 뿐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되었으므로 조세포탈한 사실도 없으며, 공급가액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명의차용 행위와 관련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매출누락에 불과하여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건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소액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합계 OOO원의 세액이 징벌적으로 과세되었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당초 납부된 국세와 징벌적 과세로서의 부과된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합리가 존재하고, OOO의 명의로 납부되었던 부가가치세 등은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유로 환급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2015.12.10.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한 진술서에서 건축주 박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한 사실과 박OOO과 합의하에 OOO원 건설공사계약서와 다른 OOO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고,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극적인 기망 및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청구인)와 위장거래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OOO)의 세율차이에 따른 추가 조세부담에 따른 조세회피는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제의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타인 명의를 빌려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2005.11.11.∼2006.3.30.이고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해 하자보증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박OOO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나타난다.

(2) 부동산임대업자인 박OOO은 2013년 중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실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제공하고, OOO 명의의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O이 2005.11.1.∼2006.3.28. 수표·계좌이체·현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포탈이 없음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징벌적으로 과세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