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언니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OOO의 사망 시까지 이를 관리하여왔고, 2012년 3월경 OOO 사망 후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생전의 OOO 간병에 대한 고마움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할 때 OOO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행정처분 중에 있는바, 명의신탁 사실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안 될 사항이고, 국세기본법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 부정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OOO, OOO 등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행위 중 그 어떠한 행위도 행한 바 없다.
(3) OOO에게 2008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전신으로 전이되었고, 2012년 사망 시까지 청구인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OOO의 간병에 열중하여 왔으며, 불치병이라 판단한 OOO는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 청구인에게 깊이 의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4시간 대기하여야 했고, 우애가 깊었던 청구인은 큰 불평 없이 간병은 물론이고 거의 함께 생활을 하였다. OOO과 OOO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으로, 아무리 자매지간이라 하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큰 재산을 증여할 리가 만무한 것인데, 이러한 정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간병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가족 상호간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동산 미등기 거래가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아니함을 미리 알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누락 탈루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 청구인, 언니 OOO, OOO, OOO이 부동산을 공동매입 후 OOO 지분 606.9평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한편,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05.5.2. 처남인 OOO(OOO, OOO의 오빠)과 공동으로 OOO 답 304평(이하 ‘OOO’라 한다)을 OOO 204평, OOO 100평으로 공동매입하였으나 OOO 토지 전체에 대하여 편의상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OOO이 OOO 토지 중 자신의 지분 100평을 OOO에게 명의등기 없이 양도함으로써 OOO은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OOO 토지는 전체가 OOO으로 계속 등기됨). (나) OOO 사망 후 청구인은 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청구인의 OOO 토지 100평과 명의수탁받은 토지 606.9평중 100평(지상건물 포함)을 아무런 명의등기절차나 신고 없이 OOO과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 (다) 2012년 5월경 수탁상태로 남아 있던 쟁점부동산을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OOO의 오랜 간병의 대가로 상속등기 등 아무런 명의등기절차나 신고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2) 결국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건의 경우도 당사자 간의 법정소송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명의신탁 및 수탁자들의 탈세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부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OOO 판결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OOO 청구인과 OOO 간에 전화로 나눈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OOO이 ‘피고가 수고했기 때문에 OOO의 지분 중 200평을 피고에게 주었고, 남은 300평은 OOO에게 가지라고 하자 OOO가 청구인에게 준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사실, OOO이 쟁점부동산 임대료 상당액을 OOO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 OOO은 OOO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25/200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에게 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들(OOO, OOO)이 2012년 5월 중순경 피고에게 망인의 지분 506.9평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증여행위는 OOO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등기지분 중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소유권을 포기 내지 이전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권 포기 내지 이전의 의사표시는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라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포기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정행위’란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OOO와 공모하는 등으로 OOO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OOO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토대로 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등으로 청구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OOO가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의 자매이고, OOO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타인의 명의 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도를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증여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