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1239 선고일 2017.04.10

쟁점주식의 증여로 쟁점법인이 중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9.5.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이 보유한 OOO유한공사(OOO이 100% 출자한 OOO 자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OOO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 나. OOO은 2015.3.2.부터 2015.3.30.까지 OOO, OOO 및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변동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4.과 2015.8.6. 청구인들에게 2009.9.5.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과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취지(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가 있고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고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참조). (다)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OOO는 결손금이 2008년말 OOO원, 2009.9.5. 증여일 현재 OOO원이고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은 OOO 지배주주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증여행위가 완전포괄주의과세의 예시적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같은 법 제42조는 적용될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42조는 그 문언상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OOO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와 제42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1.22. 선고 2013누17772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3648 판결, 같은 뜻임)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와 같이 개별예시규정에서 특정한 과세유형을 상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증여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증여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가 사업양수도 등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 건 증여로 인하여 OOO의 사업내용이나 법인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OOO가 OOO의 100% 주주가 되어 간접적으로 청구인들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양 법인 모두 동일한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품목이 일부 다른 관계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OOO는 기존에도 OOO를 통하여 OOO 현지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해외사업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처분청이 주장하듯이 쟁점주식 증여 후 지분법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사업양수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는 법인의 결손금을 넘는 범위의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증여요건에 부합하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특정법인에게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가 있어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부분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는 증여재산가액계산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어 원칙적으로 특정법인에 대한 결손한도의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으로 기능할 뿐이고, 특정법인에 대한 결손금을 넘는 범위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서 증여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여 계산하지 못하므로 제42조에 의한 증여이익계산방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와 제42조 모두 예시규정이고 증여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10에서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제42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예시조문과 함께 중복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1조의 가액계산방법은 결손금 범위 내의 증여이익만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42조는 이 사건 전체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는 주주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결손금 한도 내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일 뿐,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는 제41조 대신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주식 증여행위는 실질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가) OOO이 OOO를 설립한 시기인 2005년도는 OOO 회사법에 의해 지점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OOO은 소속직원을 OOO의 OOO로 발령하여 OOO의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OOO가 OOO으로부터 OOO를 관리하던 해외사업부 인력을 그대로 승계받았는바, OOO는 실질적으로 OOO의 해외사업부(지점)와 다름이 없어 이 건 증여는 해외사업부를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나) OOO, OOO, OOO는 본래 서로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OOO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기존의 사업 외에 OOO 다른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 (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 유형자산, 노동력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필수적인데 OOO는 OOO 거래처의 OOO 자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2008년 OOO 준공으로 매출·소득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를 통해 OOO은 OOO에 거래처를 양도한 것이 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 등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법률 제2188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제31조의10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1989.1.1.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며, OOO는 2007.1.23.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은 2005.8.10. OOO를 출자(100%)하여 OOO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OOO’를 설립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다) OOO과 OOO의 주주는 아래 <표1>와 같이 OOO와 OOO가 동등한 지분비율을 이루고 있고, OOO의 대주주는 OOO이다. (라) OOO ․ OOO ․ OOO의 사업영역은 아래 <표2>과 같다. (마) OOO ․ OOO ․ OOO 의 연도별 매출액과 소득은 아래 <표3>와 같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OOO를 수증받은 이후 2010∼2013년도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표4>와 같이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09.9.5. 쟁점주식을 OOO에 증여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의 주식 취득가액 OOO원을 기부금으로 계상하고 전액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OOO는 쟁점주식 수증과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으로 OOO원(2009.8.31.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 적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아) OOO의 2008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결손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거래 이후인 200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다. (자)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무상증여한 것이 ① OOO의 해외사업부문을 양도하고 ② OOO가 기존 사업과 다른 OOO으로 진출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유지분 평가액의 변동 전 가액과 변동 후 가액의 평가차익에 대해 청구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이하 “법 제42조”라 한다) 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 등의 규정 외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던 이 건 증여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시행령(2009.12.14. 법률 제2188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10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4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결손금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조심 2015서2108, 2016.4.4.,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증여가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고,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 등’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이전 또는 교환됨으로써 법인의 수익구조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285 판결, 같은 취지)인바, 이 건의 경우 ① OOO이 OOO를 설립한 2005년에는 OOO 회사법에 따라 지점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회사의 형태로 OOO를 설립하였지만 소속 직원을 OOO로 발령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OOO의 해외관리팀 소속 인력이 관리하고 있어 OOO는 사실상 OOO의 해외사업부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를 완전히 지배하여 OOO 시장에 진출하게 된 점, ③ OOO는 OOO를 통하여 기존의 사업영역인 OOO 외에 OOO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된 점, ④ 2008년 OOO의 OOO 진출로 인하여 거래처인 OOO의 성장이 예견되던 상황에서 2009년 지배구조가 종전의 OOO에서 OOO로 이동한 것은 사실상 OOO라는 OOO사업부와 거래처 및 관련 인력, 즉 영업용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청구인들의 부친이 경영하던 OOO에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쟁점주식의 증여 후 2013년까지 OOO는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지분법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식의 증여를 통한 사업영역의 확장 및 OOO 진출로 수익구조 자체에 변경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