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년 월경부터 2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데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년 월경부터 2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비추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데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