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의류 수출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1155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은 일본 소재 의류업체의 급여소득자로서 동 업체의 직원자격으로 한국에 출장하여 바이어의 통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이후 출장경비 등을 정산한 사실이 제시 증빙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6.1.8. 및 2016.1.11.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세관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10.7.부터 2015.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의류 OOO원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8. 및 2016.1.11.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세관 밀수출 자료와 이러한 밀수출 행위는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OOO지방법원의 형사재판 판결을 토대로 과세를 하였으나, 귀속력을 인정하였던 내용들이 OOO고등법원의 형사재판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귀속력이 상실되었다. (가) OOO세관에서관세법위반 등으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에관세법위반자로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일본소재 OOO의 대표이사였으나 모두 외국인이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자는 청구인 밖에 없어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OOO세관은 밀수출에 따른 편취이익을 청구인이 축적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하나도 밝힌 바가 없고, 운송회사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육OOO 등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밀수출을 하여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만 작성하여 고발하였다. (다) 조사관서 역시 OOO세관에서 일본 반출물량에 의류 1점당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밀수출 금액[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일본 OOO는 일본내 운송대행업체인 OOO로 의류대금을 송금하고 OOO는 이를 현금인출하여 한국내 운송연계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전달하고 이를 한국에 출장 온 청구인에게 원화 또는 엔화로 전달하면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가공비로 지급한 금액]만 있을 뿐 편취이익에 대한 규명도 없었고, 청구인은 일본의 OOO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도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출에 의한관세법위반으로 판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기속력을 부여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조차 아니하였다.

(2) 일본의 국세청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급여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급여소득자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월 일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OOO’로부터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상품샘플 및 기도표를 가져와 구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경비내역을 보고서류(LYON DEUX MD 기도표, 월별 경비보고, 출장경비정산표 등)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OOO’의 직원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스크관리(부도, 파산, 거래중단 방지)를 위하여 거래처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거래처가 OOO사 1개 뿐으로 상거래 관행상 부합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기록에서 보듯이 매월 1~2차례에 매월 10~20여일을 일본에 드나든다는 것 역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일본 ‘OOO’사의 직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심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이는 2심의 판결 취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2심은 “구관세법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동법 각 조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라는 법조항을 근거로 1심 공소사실 중 밀수출죄와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죄를 유죄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밀수출죄와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죄만 다루었고 가격조작과 허위신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단 자체를 생략하였다.

(2) 청구인은 일본에 소재한 OOO의 직원으로서 OOO시장 등지에서 의류 등을 구매대행(구매대금과 수출대금이 동일)하였고 본사에서 지정한 운송회사를 통해 일본으로 발송한 사실밖에 없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매대금과 수출대금이 동일한 금액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선 구매내역(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매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역)과 수출내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본 본사의 구매지시서 내지 본사에 구매보고서 등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었고, 매입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하였다.

(3)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수법은 수입관세, 소비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일본 수입업체와 소득세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려는 한국 수출업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은 경제적 유인 및 이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출 및 대금결제 방식은 동종업계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OOO로부터 밀수출 판매대금을 수령한 방식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 목적 및 고의가 없었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밀수출이 아닌 가격조작 및 허위수출에 대한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의류 수출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OOO지방법원(1심)은 청구인의관세법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본의 의류수입 판매회사인 OOO의 직원임과 동시에 OOO동 179-10에서 위 OOO사로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OOO을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수출하기로 의류포장 및 수거업체인 OOO 운영자 육OOO, 운송업체인 OOO 운영자 문OOO 등과 공모하였다고 하여 징역 8 월에, OOO원을 추징한다고 판결(2015고단706, 2015.8.13.)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제2형사부(2심)는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스카이로드로지스틱 운영자 문OOO에게 위임하였고 문OOO는 다시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의 명의로 피고인의 의류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청구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품목, 가격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의류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관세법제3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의류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벌금 OOO원에 처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점은 무죄로 판결(2015노2726, 2016.2.18.)하였다. (라) 대법원은 2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 판결(2016도3660, 2016.6.9.)하였다. (마)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5.10.7.)에는 “물품은 일본 바이어와 함께 OOO시장에서 구매하였고 구매대금은 바이어가 직접 시장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이를 바이어가 가지고 가서 증빙이 없다. 본인은 일본 현지업체인 OOO의 직원으로 바이어와 동행하여 통역을 하여 준 후 바이어가 구매한 물품을 OOO로 가져다주면 된다는 본사 측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가져다 주었고 통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 본인은 OOO 사장의 지시로 2014.4.8.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으나 관세청 조사나 검찰 수사시 불이익으로 인하여 폐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4.4.8. OOO동 179-10 OOO빌딩 401호를 사업장으로 OOO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9.3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일본 현지업체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여 일본 본사로부터 구매지시서 내지 국내 거래처에서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매하였다는 장부 등을 소명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바 수입금액을 77억 3,311만원으로 하여 추계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관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지방법원(1심)의 OOO(OOO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청구인)은 OOO가 한국에 파견한 직원이 맞고, 피고인이 OOO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운송대행업체인 OOO코리아를 통하여 일본의 OOO로 발송하였으며 운송대행비용은 일본의 OOO 본사가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코리아에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OOO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OOO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이 귀속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OOO로부터 월 OOO엔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OOO의 급여대장, 일본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료․소득금액증명원 및 청구인의 급여계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부터 2015.11.9.까지 일본에서 1,053일(2009년 218일, 2010년 176일, 2011년 135일, 2012년 132일, 2013년 143일, 2014년 140일, 2015년 109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운송대행업체 대표이사) 및 육OOO(운송대행업체의 포장 및 관리업무 총괄)의 확인서에는 “일본 바이어가 한국에 파견해 놓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한국에 있는 사업자는 없어서 수출업체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대금회수는 상황에 따라 바이어가 직접 가져다 주거나 일본 OOO를 통하여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구매상품등 작업지시서, 출장경비내역 및 정산표 등에는 한국에서 구매할 의류내역, 출장경비 및 정산 내역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본 소재의 의류업체인 OOO의 급여소득자로서 동 업체의 직원자격으로 한국에 출장하여 바이어의 통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이후 출장경비 등을 정산한 사실이 제시 증빙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매대금과 수출대금이 동일하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일 뿐 청구인이나 바이어가 직접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의류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