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구0928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을 가입하면서 아버지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보험 가입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8.8.29.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8.1. 청구인에게 2008.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위 OOO원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김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8.8.29. 증여분 증여세는 취소되었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한 OOO생명 및 OOO생명 저축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납입한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8. 청구인에게 2011.9.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김OOO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쟁점보험을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가)쟁점보험의 가입배경은 보험대리점 관계자들이 김OOO에게 금융종합과세표준액 하한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되는 것이 확실하니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상품인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권유하여 이를 수긍한 것이다. (나) 부차적으로 김OOO은 부부의 생의 종말까지 생활안정과 불의의 위험변수에 대비하여 청구인을 신분적(친자관계) 도구(가족명의 저축보험 허용)로 하여 장기가계자금을 예비하여 두는 것도 방책이라고 여겨 가입하였으나 쟁점보험으로 전환시 김OOO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담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가)증여계약과 그 이행행위는 준별되어야 하는바, 그 이행행위가 실현될 때에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가령, 채권(일시납 보험청구권도 채권임)을 증여의 목적물로 한다면 일반채권이든 기한부채권(과세대상 저축보험은 기한부채권)이든 그에 대응한 채무(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그 법정·약정 지급시기에 이르러 그 이행(변제 등)이 있을 때에만 그 이행이 완료된다 할 것이며, 채권 그 자체로서는 어떤 담세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나)보험대리점은 쟁점보험의 실질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김OOO임을 잘 알고 있었고, 김OOO은 2014.3.21. OOO생명 저축보험에서 이자소득 OOO원을 인출하여 김OOO 부부의 해외여행경비로 지출하였고, 2015.2.14. 재차 위 OOO생명 저축보험에서 이자소득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모친의 갑상선암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다)쟁점보험의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내에 이자소득 인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가능하나, 일시납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없는 한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보험기간이 경과(만기도래)하여야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1)쟁점보험의 계약만기일은 2021.9.5.(OOO생명), 2027.9.7.(OOO생명)로서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일시납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나아가 과세당국의 과세논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경과 후에 증여의 현실적 이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기간 경과 이전에 무슨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세당국도 법률상 생활안정 내지 기득권 존중의 차원에서 쟁점보험의 계약상의 지위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보험증권의 계약사항을 보면, OOO생명의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피보험자 사망), 만기보험금(만기 2021.9.5.) 뿐이고, OOO생명의 저축보험은 사망보험금(피보험자 사망), 만기보험금(만기 2027.9.7.), 중도급여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보험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관대출 안내 통지 및 남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청구인은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보험의 지급형태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OOO생명의 보험금 중 중도급여금도 지금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여생 동안 위험 변수에 대비하여 마련한 돈을 청구인이 중도급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에는 상법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때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명의 저축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보험금 취득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보험은 보험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일시납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상증법 제33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관하여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로 본다는 규정에서도 긍인될 수 있다. (바)또한, 가족명의 저축보험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 법률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3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보험의 일시납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기한부 지명채권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지명채권이나 기한부 지명채권을 증여목적물로 할 때에 그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증여규정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그 법정 내지 약정 지급시기에 이르러 그에 대응하는 채무이행이 있을 때에만 그 증여의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3 판결 참조)인바, 쟁점보험의 일시납보험금 반환청구권도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약정보험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보험기간경과 전 일시납 보험금 반환청구권 행사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음), 그 완전한 이행이 있을 때에 그 취득시기(증여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한푼의 돈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비록 형식 명의자에 불과하나 OOO생명의 저축보험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등장한 사실은 2014년 9월 OOO생명으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가 왔기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OOO생명의 저축보험은 2015년 5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광역시 소재 에이(A)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이를 알게 된 것이다. (나) 지금까지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한푼의 돈도 가진 사실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쟁점보험이 청구인을 위해 증여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신고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은 쟁점보험 계약일에 김OOO으로부터 그 계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보험의 계약금이 최초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청구인은 저축보험의 계약일에 보험계약의 해지,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저축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자금의 원천은 김OOO의 재산이므로 보험계약일을 증여일로 보고, 보험계약일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저축보험의계약일인 2011.9.6., 2012.9.7.에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김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쟁점보험 계약당시 김OOO과 청구인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에 따른 현실적 증여이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자신은 알지 못하는 김OOO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2008.8.29.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2011.9.6., 2012.9.7.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 명의의 저축보험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 쟁점보험은 비과세 장기저축상품 성격의 만기수익형 금융상품으로 당사자 간에 쟁점보험료의 증여의사가 합치되어 증여가 성립되므로 보험계약 당시 김OOO이 독자적으로 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과세관청의 조사시점에 와서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OOO생명)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험증권(OOO생명)에는 “청약서의 자필서명 미이행,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 미전달,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자께서 3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법제638조의3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에 유선상 확인한 바 쟁점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 확인 없이는 계약이 불가함이 확인된 점, 보험증권의 교부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쟁점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보험은 상증법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 장기저축성예금 성격의 보험으로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서 계약 당시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김OOO과 청구인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에 따른 현실적 증여이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보험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보험료를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료 중 OOO원을 2011.9.6. OOO생명보험의 저축보험료로, 쟁점보험료 중 OOO원을 2012.9.7. OOO생명보험의 저축보험료로 각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보험료의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 2008.8.29. 김OOO은 본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해지한 후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①계좌(601-01054-)에 입금하였고,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은행 ②계좌(601-03730-)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김OOO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2009.9.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2개(위 ①·②계좌)를 해지하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중 OOO원(쟁점보험료)은 같은 날 청구인의 또 다른 OOO은행 ③계좌(601-06024-**)에 입금되었다.

3. 2011.9.6. 청구인은 위 ③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해지하여 세후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수령하였고, 세후이자 OOO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김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한 OOO생명의 저축보험에 보험기간 10년으로 일시납되었고, OOO원은 청구인의 또 다른 OOO은행 ④계좌(601-09569-**)에 입금되었다.

4. 2012.9.7. 청구인은 위 ④계좌를 해지하여 세후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세후이자 OOO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김OOO이 수취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여 OOO생명의 저축보험에 보험기간 15년으로 일시납되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2008.8.29.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8.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김OOO의 인장으로 개설되었음이 예금거래신청서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해지청구서를 김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OOO원 중 OOO원을 김OOO이 수취한 점, 2012년 9월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김OOO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예금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OOO은행 직원 박OOO이 제출한 점, 쟁점금액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인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김OOO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볼 때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김OOO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일에 보험계약의 해지,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저축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자금의 원천은 김OOO의 재산이므로 보험계약일을 증여일로 보고, 보험계약일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쟁점보험의 보험증권에 보면, OOO생명보험은 무배당 OOO 저축보험으로 납입보험료는 OOO원, 보험기간은 10년, 납입기간은 일시납, 계약일은 2011.9.6.,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생명보험은 무배당 OOO 저축보험으로 납입보험료는 OOO원, 보험기간은 15년, 납입기간은 일시납, 청약일은 2012.9.7.,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김OOO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여 저축보험을 계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해지청구서, 쟁점보험 계약청약서 및 보험증권과 청구인은 OOO생명 저축보험의 중도급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증여이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생명 분할보험금 미수령 확인서, OOO은행 박OOO의 사실확인서(2012.9.7. 김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였고, OOO생명 저축보험으로 갱신하였다는 내용), 보험의 중도인출금을 김OOO 부부의 국외여행경비 및 홍OOO의 치료비로 지급하는 등 쟁점보험을 김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보험거래내역서 및 지급청구서·입금의뢰서, OOO은행 홍OOO의 확인서(김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저축보험의 중도인출금을 출금하여 홍OOO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김OOO이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실제 계약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의 부 김OOO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액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보험만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여 쟁점보험을 가입하면서 김OOO의 자금을 원천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보험 계약시점에 쟁점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고, 쟁점보험의 중도인출금이 보험사로부터 계약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보험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의한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 장기저축성격의 만기수익형 저축보험으로 쟁점보험 가입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보험료를 각 불입시기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