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증여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관하였던 청구인의 토지보상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1945년생)은 장남으로 1967년도에 부모님의 배려로 OOO 외 1필지 토지(약 1,596평으로 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OOO 토지가 1981.12.31. OOO지사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액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나) 이후 피상속인은 위 청구인의 토지보상액 OOO원으로 1982.6.22. OOO외 1필지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OOO 토지가 2004년도 매각되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OOO의 토지보상액을 쟁점금액으로 반환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일방적으로 2004년도 은행거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부과한 세액의 소명이 되는 1981년도의 은행거래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나, 개인의 입장에서 은행증명이 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유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각되어 제시한 자료 외에는 제출하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1972년 청구인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여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1981년 OOO 토지 보상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OOO 개발지역에 투자하고자 여러 차례 토지보상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상속인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OOO 토지가 매매될 때에 그 매각대금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1974년부터 근무한 상장회사를 1994년에 사직(직위: 사장)하고 대학교에 출강준비를 할 무렵에 피상속인의 삼남인 동생으로부터 1981년 토지보상금 반환액으로 OOO원을 2004년도에 송금받았고, 청구인은 당시 송금한 명의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증여를 감추는 목적이라면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것이다. (바) 피상속인은 OOO 토지를 2004.1.9. 매매하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매수자에게 서신으로 그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로 본인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장남으로서 대학까지 나왔고 회사 사장까지 지냈으니 생활의 여유가 있을 것이므로 동생들에게 금전적인 것을 양보하라고 하였으며, 그 후 여동생이 사망(대습상속인과의 소송)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상속재산이 발생한 전후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용들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청구인의 증여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아) 청구인은 1970년 이후 상장법인(OOO)의 사장으로 근무하여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수혜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1981년 OOO 토지 보상금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토지 등은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명의만 이용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OOO원이므로 관련 상속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OOO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부동산을 이OOO(피상속인의 삼남 이OOO의 처형)에게 매각한 금액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시 이를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상속금액을 배분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검찰의 무혐의 판정 후 법원의 판결문으로 실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증빙으로 상속인의 균등상속배분금액 영수증이 있고, 거래당시의 정황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법정에서 충분한 판단이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OOO원을 보아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나) 청구인이 1981년 OOO 토지 보상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 보상금을 다른 토지에 투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이 OOO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2.8.10. OOO 대 160㎡ 및 동소 지상 건물 주택 78㎡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OOO 토지를 취득(1982.6.18. 및 1982.12.30.) 하기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피상속인이 별도로 소유하던 OOO 외 3필지 대 4,331㎡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OOO동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이 OOO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 토지 양도대금 OOO에서 쟁점금액OOO원을 2004.1.13.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OOO 토지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4.1.13.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상속인 중 삼남 이OOO의 추가해명서 및 오OOO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4.1.13.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이OOO이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온 제3자인 오OOO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 이OOO 외 2인(이OOO)은 피상속인의 OOO 토지 양도대금 중 현금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이OOO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매각한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이OOO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과 이OOO와의 거래가액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횡령고발사건(제2014-96호)에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OOO원과 OOO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가액은 향후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발생할 매각차익에서 관련 세금과 비용을 차감한 순차익을 이OOO에게 돌려주는 야구후원금 OOO원 상당의 금액에 맞도록 개략적으로 계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상속인의 삼남 이OOO의 처형 이OOO는 피상속인의 손자(이OOO의 아들 이OOO)가 야구를 하는 5년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었고 피상속인은 이에 대한 고마움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2년 6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 또한, 이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한 3개월 후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그 차액이 OOO원이 넘고, 그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그 만큼 증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매매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OOO원이므로, 피상속인과 이OOO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특수관계인 이OOO와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을 보면, 2004.1.13. 오OOO가 OOO원(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인출자인 오OOO의 확인서(2015.12.2.)에 의하면, 오OOO는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온 피상속인의 삼남 이OOO의 부탁으로 2004.1.13. 현금 OOO원을 이OOO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이 2015년 9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차남 이OOO은 2004.1.14. 현금 OOO만원을, 삼남 이OOO은 2006.11.1. 현금 OOO원을, 차녀 이OOO는 2004.2.23. 외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나)의 수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삼남 이OOO이 2015.11.2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추가 해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OOO에서 거주하는 이OOO에게 OOO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004.1.13. OOO원을 송금하였고, 입금자가 오OOO인 사유는 이OOO이 당시 사업관계로 직접 은행에 가지 못하여 부탁한 것이다.
2. 그 이후 피상속인의 차남 이OOO에게도 2004.1.14. OOO원, 차녀 이OOO에게도 2004.2.23. OOO원, 2005.4.12.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OOO 토지 등기필증 사본, OOO 보상내역 확인서, OOO 토지 매수인에게 보낸 서신 사본, 상속인들 간 민형사 사건 목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1중1987, 2011.12.8. 같은 뜻)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1.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에 송금자인 이OOO이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및 추가해명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OOO 토지의 수용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보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OOO 토지에 투자하였고 OOO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양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2012.6.4.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하였고, 2012.6.15. 상속이 개시되었다.
2.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2.6.21. 위 OOO 토지의 소유권이 각 이OOO에게 이전되었다
3. 2012.9.20. 쟁점부동산과OOO 대 430㎡ 중 상속인들의 지분 112/154가 임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되었다.
4. 처분청은 위 양도대금 OOO원을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과 이OOO의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라고 주장한다. (나) 상속인 중 이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O검찰청 결정서(2014년 형제24360호, 2014.7.58.)를 보면, 이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그녀의 손자인 이OOO에게 후원해 준 대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 중 보상받기로 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판결 관련 내용(OOO법원 2015.5.21. 선고 2014나254 판결)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유류분 소송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와의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거래한 것(손자의 야구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이OOO가 부담)으로 확인된 점, 그 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OOO원)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된 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