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직장에서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직장에서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30. 청구인의 어머니 OOO 및 OOO과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의 지분 2,399분의 599.75, OOO의 지분 2,399분의 599.75, OOO의 지분 2,399분의 1,199.5)하여 보유하다가 2014.11.19. 국토교통부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부에 등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체토지를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구분․구획하여 각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적도에 그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4.10. 매실나무 30주OOO, 감나무 20주OOO, 석류 5주OOO, 양살구 5주OOO 등 총 OOO원 상당의 묘목을 OOO에서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은 2015년 10월 청구인이 과거에 거래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공을 요청하여 당시의 매출장부 및 판매일지 등은 없으나 본인의 기억에 의하여 위 거래명세표를 소급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4.15. OOOOOO에 OOO원을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OOO, OOO, OOO으로부터 처분청이 제출받은 확인서(2015.10.13.~2015.10.14.)를 보면 청구인이 주로 휴일에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이 2016.4.4.~2016.4.6. 추가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유하고,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니 주로 주말에 경작을 하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처분청이 의도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여 진술내용을 왜곡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5.20.부터 2013.9.30.까지 (주)OOO에서 근무하였고, 동 법인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2015.10.6.)을 보면 청구인이 재직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문인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자료(2006.9.11.~2013.9.30.)도 함께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에는 취득당시부터 기존 임차인의 건설자재가 적재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1년생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당시 10년생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년에는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총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매실농사의 경우 농작업에 소요되는 일수(연간 약 10일)와 시간이 매우 적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근접하여 상시근무하면서도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상 확인자들에게 처분청이 방문하여 이미 작성하여 간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처분청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OOO는 고령에 오래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며,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를 보면, 전체토지를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구분․구획하여 각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전체토지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건축자재 적재장소로 임대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직후에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10년 이상 재배한 과실수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확인자들은 청구인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고 그 확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으며, 처분청이 이들을 회유하여 처분청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어머니 OOO 외 1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직후,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각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직장에서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4.4.10.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5년 10월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용 물품 구매증빙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