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에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0889 선고일 2016.06.21

청구법인은 **와 예전부터 거래하다가 **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압류당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매입처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철강냉간압연압출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대표 OOO), OOO(대표 OOO) 및 (주)OOO(대표 OOO이며, 이들 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압연기롤 등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제 매출처가 OOO에 소재하는 OOO(대표 OOO)이고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압연기롤은 규격이 상용화된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용용도에 따라 거래처에 발주하면 거래처에서 생산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구조인바, OOO의 경우 2011년부터 압연기롤을 공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쟁점거래시 OOO에서 사정이 있어 자신이 공급하지 못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소개 받아 쟁점거래처에 압연기롤을 발주한 후 물품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며, 이 시기에 OOO가 국세체납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OOO는 청구법인 모르게 청구법인이 발주한 압연기롤을 자신이 제작한 후 자신이 소개한 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압연기롤을 공급받으면서 발주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검사를 통해 구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제조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상거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거래처 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알 수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확인을 하더라도 알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억울한 피해를 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이를 발급한 쟁점거래처 모두 통고처분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모두 실제 매출자인 OOO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거래 관련 OOO 대표 OOO이 물품 제작․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한 위장 거래로 확인되었고, OOO와 쟁점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1기까지 거래를 하던 중, OOO의 체납으로 인해 2013.5.17.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채권을 압류하자 2013.5.20.부터 OOO 매입분에 대하여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함으로 인해 결국 OOO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해 노력한 어떠한 사항도 확인할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등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쟁점거래처가 압연기롤을 공급할 기반시설이 있는지 여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또는 실무자 등의 관련 업종 경력 여부 확인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 미작성 및 쟁점거래처의 실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관련 매출채권 압류일 이후 2013.5.20.부터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 OOO 간 사전담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에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현황 ◯◯◯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매입대금 지급(송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 (라) OOO세무서장이 OOO 및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2013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 (바) OOO(대표자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는 2010.4.5. 개업하여 2013.10.2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국세체납액이 15건 OOO원이며, O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처분청이 2013.5.17.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분에 대하여 2013.5.20.부터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로 변경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사)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주된 품목 압연기롤은 규격이 상용화된 물품으로서 OOO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OOO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사정이 발생되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압연기롤을 발주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거래처 간 이루어진 거래를 알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확인을 하더라도 이를 알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자료상으로 밝혀져 통고처분된 점, 청구법인과의 실거래 상대방은 OOO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 대금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다가 다시 실거래 상대방인 OOO 대표의 자녀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금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하다가 OOO의 국세체납으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압류당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쟁점거래처가 동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면서 1~2년 미만의 단기간 폐업 및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통고처분 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OOO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