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구0885 선고일 2016-09-07 조세심판원

[요지] 관할관청 및 세무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대부업을 영위할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금전 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검찰청은 청구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고, 2015.8.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5.8.25.부터 2015.9.4.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계좌(762-62-)를 통해 박OOO 외 4인으로부터 총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2.4.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검찰청은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대금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대금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청구인은 2010.1.15.~2014.1.2.까지 총 13건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금전차용인과 연리 12~24% 상당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금업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실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건에 한하여 합산수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수건의 대여원금을 달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전대여자가 소액의 대여권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수취한 반면, 거액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원금의 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총수입을 계산하게 되면 손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를 상환한 채권에 한하여 단순 합산한 이자수입을 총수입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박OOO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에서 입은 손실액 약 OOO원을 대손처리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검찰청은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세법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검찰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금업과 관련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특정인 5명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대여기간에 비해 차용인의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대여행위에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채무자 박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OOO원의 손실을 입은 점이 인정되어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박OOO 외 4명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입만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 시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검찰청장은 2015.6.23. 청구인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특수부-1411, 2015.8.4.) 하였고,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약식명령(2015고약8450, 2015.7.3.)을 받았으나, 2015.7.9. 이에 불복하여 현재 OOO법원에서 정식재판(2015고정1516)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검찰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5.8.25.~2015.9.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사채이자 수입금액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채이자 수입금액 현장확인을 실시한 장소는 OOO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등의 사업장소재지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관할 관청 및 세무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대부업을 영위할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OOO 외 5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OOO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OOO원을 약식명령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시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 박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OOO원의 손실을 입어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박OOO 외 4명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만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