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전 신탁제도를 악용하게 될 경우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전 신탁제도를 악용하게 될 경우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전신탁계약서는 고액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탁계약의 진정성이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OOO지방국세청 소속 법률고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요청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없이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률 자문 회신이 있었다.
(3) 예금반환청구권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쟁점계좌 개설은행측에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면 당연히 청구법 인에게 예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06조 제2항 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 제6항 및 제47조 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9조(수익자명부)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과 그 밖의 수익권의 내용
2.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의 번호 및 발행일
3.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이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의 구별
4. 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무기명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수
6. 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의 각 수익권 취득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가 수익자나 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주소나 그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수익증권의 수익자나 그 질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모두를 이행하여 통지하거나 최고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에의 공고(수 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말한다)
2. 수탁자가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 또는 최고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그 밖에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명부를 그 주된 사무소(제4항의 수익자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익자명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명부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3) 「신탁법 시행령」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상법」 제352조 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건축물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
(4)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청구법인, 체납법인 등은 2013.3.29. 체납법인에게 OOO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OOO에게 대출만기일까지 미상환대출원금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대출채권인수확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은 2013.4.16. 체납법인이 양도가능한 확정채권 또는 장래발생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 등 운용함으로써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신탁기간, 수익자, 신탁보수 취득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체납법인(위탁자), 청구법인(수탁자), OOO(수익자), OOO(개좌개설은행)은 위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특약서에는 쟁점계좌에 예치되는 모든 금원 등에 대한 권리는 신탁대상자산에 속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전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수탁계좌로 지체 없이 이체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기산일은 2013.4.16., 신탁종료일은 2017.4.30.로 정하고 있으며, 신탁보수계산기간 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라) 쟁점계좌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통지서 및 승낙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4.16. OOO에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예금반환청구권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 신탁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OOO은 같은 날 위 통지내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 승낙서를 송부하였으며, 위 통지서와 승낙서는 2013.4.17.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쟁점계좌 압류 및 압류해제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도 체납법인의 보험료 체납을 원인으로 2014.9.11. 및 2014.11.20. 각각 쟁점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15.11.17.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압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부작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OOO지방법원 2014.7.22.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4.7.22.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쟁점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체납법인의 OOO 계좌로 송금을 하여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OOO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 외 2명에 대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공소장(2015.12.10.)에 의하면, 검찰은 OOO 등이 신탁계약에 따라 모든 거래처로 하여금 모든 매출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빼돌리는 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수탁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으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출대금 일부를 쟁점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려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법원과 검찰 역시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2.2.~2015.11.6.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체납법인만이 쟁점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자문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문기관의 회신문에 의하면, 법무법인 OOO는 2015.11.20. 첨부된 금전채권신탁계약서에 필요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의 성명날인이 누락되어 신탁계약의 효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법무법인 OOO는 2015.11.20.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판단 없이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에 기한 이 건 예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서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체납법인은 OOO에게 이 건 예금채권을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OOO은 이러한 신탁통지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이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여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신탁대상 금전을 입금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즉, 수탁자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신탁재산의 대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청구법인이 「민법」 상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체납법인은 신탁계약일(2013.4.16.)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3.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과세분부터 체납국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전 신탁제도를 악용하게 될 경우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