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구-0690 선고일 2016.06.21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아야 하며,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납부통지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5.~2014.12.16.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OOO가 지급받은 합의금 OOO원과 전세보증금 명목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 을 각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또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2015.3.5. 공시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가 위 증여세 중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OOO가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15.9.2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공정증서(OOO법률사무소 2012년 제3513호, 2012.12.21.) 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후 이혼소송 및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OOO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도 이OOO가 고의로 현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하여 체납처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쟁점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의 통지는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에서국세징수법제12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준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인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한 납세고지서로 통지하여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민법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한 이후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증여행위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증법 제4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OOO의 주소지는 현재 청구인과 동일하나, 해당 주소지로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차례에 걸쳐 방문하였고, 실제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이OOO의 실제 거주지(OOO 및 같은 동 862 OOO)와 OOO병원 등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거주하거나 입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큰아들 박OOO에게 이OOO의 거소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OOO가 소유하던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거래자금을 추적하였으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현금자산 등 사용처에 대하여OOO세청장에게 금융조회 자료를 통보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OOO는 현재까지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연대납의무지정 및 통지를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5.9.24.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를 공문에 의하여 수증자에 대한 고지사항(연대납세의무 대상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이 통지와 함께국세징수법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통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수증자인 이OOO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별지 제10-2호 서식의 공문과 국세징수법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다. 납세고지서상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귀하는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 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송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1.12.6. 이OOO는 남편인 청구인을 상대로 OOO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받고 2012년 12월말까지 OOO원 상당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한 사실이 2012.5.17. O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번호 2012년 제1577호’에 나타나며, 이OOO는 이 소송을 2012.6.6. 취하하였다. (나) 2012.12.21. 이OOO와 청구인은 OOO원 상당의 건물 대신 현금OOO원을 지급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다시는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혼소송 및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 위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공증번호 2012년 제3513호’에 나타난다. (다) 이OOO는 쟁점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2014.4.1. OOO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7.16. 재산분할로 OOO원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3) 청구인과 이OOO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9년경 별거중이었고, 이 시기에 청구인은 이OOO의 거주지의 주택전세보증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2012.12.21. 공증한 공정증서(2012년 제3513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OOO에 대한 고지서 송달과정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더라도 그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이혼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혼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협의하여 분할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의 수색 및 추적 등 충분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연대납세의무의 통지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한 별지 12호 서식인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의 재산 및 금융 추적조사 결과 소유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 사유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면서국세징수법제9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