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상품권은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정상품권은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나) 설령,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박OOO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곧바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회수할 채권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하나, 설령,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즉시 박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박OOO을 업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박OOO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것이 분명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의 부당이득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당이득금(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년 8월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자산 계상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자산계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의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나)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내역(OOO은행 070-056066-01-*)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2009.8.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으로 기재된 OOO원이 이체되었고, 동일자에 OOO원이 OOO’라는 내용으로 출금되었으며, OOO원은 박OOO OOO 명의 계좌(OOO은행 369-910185225-)로 ‘OOO’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8.26.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박OOO을 아래<표2>와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하였으나, 2009.9.24. 피의자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0.1.19.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을 <표3>과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하였으나, 2010.3.22.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2010.7.20.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박OOO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 <표3> 청구외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
(3) 청구인들은 “대표이사가 출장을 간 사이 박OOO 이사가 경리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과 도장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을 횡령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사차를 찾으러 다니던 중 OOO에서 회사차를 찾게 되었으며, 이후 거래처에 소문이 돌아 청구법인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등 정상운영을 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은 박OOO 이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직원(한OOO 정OOO)의 확인서 2매와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박OOO 이사가 횡령하기 1~2일 전에 거래업체에서 입금될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통장을 요구하여 통장을 전달하였고, 횡령 당일 오전 홈쇼핑과의 계약서를 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도장을 요구하여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리직원(이OOO)의 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인들의 제출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기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09년 청구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10.28. 청구법인의 직권폐업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OOO은 2008.11.11. 서울특별시 OOO에 OOO라는 개인사업장(소매/전자상거래)을 등록하였고, 2010.4.3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회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8. 출국하여 2009.8.2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즉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의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박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소장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박OOO은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고, 박OOO의 횡령 및 소재불명으로 청구법인이 폐업되는 등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에 횡령행위에 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박OOO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고 회사 차량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박OOO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청구법인이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이후 달리 회수조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OOO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