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0336 선고일 2016-05-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도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7구3615 / 조심2008서1123 / 조심2015전09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0. OOO 답 283㎡, 같은 리 171-5 답 1,874㎡, 같은 리 172-2 답 615㎡, 같은 리 173-3 답 399㎡(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4.16.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2.6.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5.11.10. 재촌자경을 이유로 신고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1.부터 2015.12.7.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12.17.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8년 자경 요건 미비 및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남 3녀의 장남으로서 고등학교를 OOO에서 졸업하자마자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농사일을 돕기 위해 1995년 4월 고향인 OOO에 전입하여 부모님을 모셨고, 참전고엽제피해자로 농사일을 전혀 못하는 부친과 위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하여 1995년 고등학교 졸업 후 부친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재촌하며 농사일과 축산업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배우자 OOO과 결혼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만 2006.8.16.부터 2011.5.9.까지(4년 8개월) 농지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 및 직선거리가 34km에 있는 OOO에 둔 적이 있다.

(2) 어머니의 위암사망 진단서와 아버지의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친은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고, 부친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 제피해장애자이고 연로하여(현 71세) 청구인 없이는 농사일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2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3) 지인의 소개로 2003년 5월부터 2009년 6월 상반기까지 OOO에서 소득금액 OOO원 미만의 소규모 가구점(OOO 5-1-26)을 운영하다가 종업원인 현재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가 상시 거주하여 가구점 일을 도맡아 하였다. 가구전시장은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본사에 연락하여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형태로 청구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A/S가 들어오는 등 예외적인 경우와 농한기 때에만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장(가구점)까지 45분 거리(직선거리 34㎞)에 있어, 직접 일을 처리하였으며, 아내와 자식은 수시로 부모님을 뵈러 왔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부모님과 거주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업 및 축산업 확인서에 기재된 증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4.16.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2012.3.12. 개인용달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OOO에 사업장을 둔 것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4) 농지원부에 의거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모판구입명세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판 200판을 OOO으로부터 구입했으며, 1판이 5~6평 정도 모를 심을 수 있어 청구인의 농지 및 아버지의 농지까지 심을 수 있었다. 면세유류관리대장상에 부친 OOO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농기계 5대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 받았으며, 부친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농 기계는 물론 가벼운 것조차 들 수 없어, 농기계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거래내역서에 의거 OOO로부터 2007.9.5.부터 2014.9.8. 까지 수회에 걸쳐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전산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6.8.16.부터 2011.5.9.까지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촌하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부친 OOO 명의로 가축사육업등록(2005.7.29.)이 되어 있고, 2009년 4월부터 청구인이 사료 등을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부친을 대신하여 소를 키워 이로써 농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5) 부친의 병력으로 보아 홀로 농지를 경작하기 어렵고, 확인서 등에 의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한 사례(조심 2015전992, 2015.7.2.)가 있으며,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사례(국심 2007구3615, 2008.7.14., 조심 2008서1123, 2008.8.28.)가 있으며, 감면규정(자경농지, 대토농지, 축산용지)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농지만큼은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아닌 “사실상 거주”만으로 재촌을 인정한 합리성이 확보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을 개정(2015.2.3.)하였다. 한 가족의 장남으로 위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과 고엽제피해장애자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인근에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10년 1월) 동안 재촌·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무지로 당초 신고시 2006.8.16.부터 2011.5.9.까지(4년 8개월) 주민등록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20㎞ 초과한다고 하여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신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잘못한 신고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8년 자경 요건 미비 및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얼마 되지 않아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었고, 연도별 매출이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구 소매업은 배우자가 상시 거주하여 가구점 일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배우자는 2006.3.10. 첫째 딸, 2009.5.25. 둘째 딸을 출산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바, 배우자가 가구점에 상시 거주하여 가구점 운영을 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모판구입명세서는 2004년 4월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구입영수증은 2007년 9월부터 구입한 영수증뿐이며, 사료매출 전표나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가축사육업등록증은 8년 자경 여부와 상관없는 증빙이다. 또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업 및 축산업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부친이 고엽제 피해 장애자이고, 양도농지 보유기간 내에 모친이 위암으로 병중이라 본인 없이 농사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은 평생 농사일을 천직으로 한 사람으로 양도농지 보유기간만 농사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4) 청구인은 OOO 소재의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임의로 2006.8.16.부터 2011.5.9.까지 OOO에 주소를 두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는 구주소인 OOO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특약에는 OOO에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있을 당시 OOO를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주택과 가구점과의 거리가 몇백미터(양도농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34㎞정도임) 밖에 떨어지지 않아 가구점과의 출퇴근을 위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양도농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당시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된 신용카드내역이나 고속도로통행영수증 등 현지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 등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경여부에 대한 근거서류가 부족하여 정확한 자경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약 5년을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이 아닌 OOO에 주민등록을 두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 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청구인 명의), 모판구입명세서(작성자: OOO), 면세유류관리대장(청구인의 부친명의), 사료매출전표(청구인명의 작성자: OOO 2009.4.6.부터),경작사실확인서(작성자: OOO 외 12명), 가축사육업등록증(청구인의 부친명의), 비료 등 구입영수증(발급자: OOO, 발급일자 2007.9.5.부터),농업 및 축산업 확인서(작성자: OOO)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은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과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약 5년)을 OOO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동 기간에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등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충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배제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