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0293 선고일 2016.04.14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대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3.20. OOO지방국세청장의 비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점검결과 2015.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5.27.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11.2. 동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6.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