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