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0273 선고일 2016.03.30

청구법인과 ***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이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라 한다)을 통해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요율 2.84%, 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이라 한다)인 OOO원(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5.6.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내화물의 제조, 판매, 시공,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및 석회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고, OOO의 OOO 제철소 사업파트너 OOO의 자회사인 OOO와 8대2의 비율로 지분을 투자하여 2012년 1월 OOO를 설립하였고 OOO공업 주식회사 및 OOO와 공동(청구법인 45%, OOO공업 주식회사 25%, OOO 30%)으로 2013년 2월 OOO를 설립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제공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성격과 유사한 사례, 청구법인의 보증위험 및 예상편익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0.7%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결정하였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산정이 지연되어 2014사업연도 수입으로 인식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세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결과값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고 외부용역기관에서 검토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간편법을 적용하였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OOO공업 주식회사와 OOO는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분율 및 실질 영향력 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이다. 아래 <표2>의 지급보증내역과 같이 청구법인과 제3자 주주인 OOO공업 주식회사와 OOO는 컨소시엄 성격으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피보증인인 국외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동일한 금융기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거래이므로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자 주주와 수행한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 존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우선순위가 높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통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2013년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접근법,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편익접근법 및 비용접근법과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편익접근법을 일반적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였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Safe harbor rule: 간편법)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상 이자율 차이 및 과세관청의 과세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있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지급보증수수료 수준에 부합한다는 외부자문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고 처분청은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근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내부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형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하는 국조법 규정과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방법이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평가모형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및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납세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관하여 금융업계에서 채무보증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느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료 산정방법을 포함한 재무모형개발방법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로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정확히 그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과세처분은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의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청의 과세금액 산출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하였다. (가)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편익접근법으로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을 통해 발생한 편익(금리절감효과)을 기준으로 정상지급보증수수료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편익은 피보증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과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의미한다. 즉,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편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산정할 경우 피보증인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수 없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지급보증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차입자는 보증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증제공자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보증제공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많아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보증인의 입장에서의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고 보증인인 청구법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보면,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 일방의 관점으로 단순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추정한 처분청과는 달리 보증인과 피보증인 각각의 관점에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0.7%로 정하였다. (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른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은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뜻하고 이 편익 전체가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이 될 수 없는바, 이는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편익전체를 보증료로 지급해야 한다면 굳이 보증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무보증으로 차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현실적으로 독립기업 간에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계산된 금액이므로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모회사 역시 자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의 절감과 법인세 감소효과로 인한 투자주식의 가치증대 등의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기대편익의 전체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면 모회사는 이중으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게 되고,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일부 편익을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익은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취하는 부수적인 혜택으로서 지급보증용역 제공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측정자체도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도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한 부수적 편익에 의해 자회사가 재무모형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 이상의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와의 신용등급 차이 전체가 쟁점지급보증거래에 기인한 편익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사용한 재무모형은 재무제표라는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므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재무분석의 결과가 미래상황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처분청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재무자료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신규설립법인이나 공장가동이 초기 시점인 생산법인에 단순 재무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그 결과는 실제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는 큰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서열화하고 적절한 의미를 지닌 기호로 표시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시점 현재 확보가능한 객관적 자료, 일반상황과 스트레스 상황하에서의 재무추정 및 평가담당자의 전문적 경험과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은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그룹전체의 신용위험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의 신용도 추정은 계량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일괄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면서도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이 어떤 이유로 비계량 요소를 고려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근거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추정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실제 시장에서 판단되는 신용등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재무모형만을 이용한 신용도 추정방식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신용등급은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및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신용도 추정을 위해서는 신용도 추정대상 기업의 다양한 계량 및 비계량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적 지식, 경험 및 판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는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신용평가모형은 질적 요소의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시중은행 또는 비재무모형 및 대표자모형이 결합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비계량적 요소의 고려 없이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만을 거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라) 처분청은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 + 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신BIS규정에 의한 것으로 BASELⅡ에서는 가산금리를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가산하여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상외손실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발생위험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부도발생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보전액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는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BIS비율을 비롯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여신이나 지급보증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산출방법이며 개별회사의 지급보증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무시한 방법이다. 또한, 가산금리는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예상편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자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바,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부도율 및 손실율(1-회수율)은 해외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차입금에 대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인 차입금 규모 및 만기 등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부도율은 기업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총수요, 산업환경, 기업규모, 실질이자율, 환율, 원자재 가격 및 노동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실제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결정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업종, 기업규모, 보증규모, 보증기간, 부채비율, 기업공개여부 및 보증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부도율 및 가산금리 산출을 위해 국내에 소재한 총 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3,000개)을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산출 및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는 국내의 기업전체의 부도율로서 일종의 신용등급별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해외법인과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므로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방법이다.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관련 법령에서 단순히 간편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정상가격의 판단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비교가능성 검토 등 필수적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방법이므로 동 모형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인이기 전에 피보증인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한 주주이고 국외특수관계자와 해외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초기에는 주로 제3자를 통한 수출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직접 현지판매와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모회사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해외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 중 국조법에 규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한 것은 단순히 국외특수관계자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과도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글로벌 사업전략과 이전가격 거래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재무손익결과로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왜곡이 발생한 것이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회사의 해외사업전략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을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합의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OOO, OOO공업 주식회사는 2014.2.20. OOO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0.7%로 적용하는데 합의하였고,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OOO는 2014.3. 13. OOO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0.7%로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세법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OOO와 OOO공업 주식회사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동일하므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은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대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OECD Guidelines 에 따르면 비교가능성이란 비교되는 거래 간 또는 거래에 참여한 기업 간의 어떠한 차이도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 차이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와 청구법인은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고 각 다른 금융시장의 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도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OOO공업 주식회사 또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도가 청구법인과 다르고(국세청 재무모형으로 산출한 OOO공업 주식회사의 신용도 5등급, 청구법인의 신용도 2등급)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기 이전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가에 대한 합의 없이 2013년 지급보증용역을 먼저 제공한 후 2014년에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의 당사자도 용역을 제공받는 OOO가 아닌 그 지배주주인 청구법인과 합의를 하였다. 이는 용역제공에 따른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사결정이라기 보다 OOO가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주주간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 지배회사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사결정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결정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이전가격조정을 의식한 의도된 가격으로 판단되고 독립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 0.7%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연구보고서에 의해 정상가격 범위안의 가격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 0.7%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요율로 볼 수 없고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산정과정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며,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2007년 이후부터 지급보증 정상가격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여 왔고 2010년에는 지급보증수수료 무신고자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 모법인과 해외자회사 각각의 은행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실제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제시하여 왔다.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 및 검증하였고, 조사청은 2014.7.27.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14.8.5.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후 2014년 9월 지급보증내역과 안내된 정상가격에 대한 설명 및 지급용역계산방법과 함께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라)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 유의성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3) 과세금액 산출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비용접근법을 고려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OO 소재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인 OOO와 OOO의 신용등급을 BBB-로 평가하고 예상부도율(BBB-, 0.32%)과 예상손실율(63.25%)을 사용하여 비용접근법에 따른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0.2%(0.32%×63.25%)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예상부도율 0.32%는 OOO의 신용등급 BBB-에 해당하는 예상부도율이다. 그러나, OOO는 2015.9.15. 현재 국외특수관계자가 소재한 OOO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으로 평가하고 있고, OOO의 경우 OOO를 투기등급은 아니지만 BBB-로 평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지급보증수수료율 0.2%는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된 예상부도율을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비용접근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만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3년 지급보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의 경우 2012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13년 말 현재 순자산이 OOO원이며 2013년에는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지급보증으로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OOO의 경우에도 2013년 2월에 설립되어 기존의 사업이력이 없고 2013년에는 OOO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13년 말 현재 순자산은 OOO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OOO원에 이른다. 만약,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국외특수관계자는 각 OOO원과 OOO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자회사인 국외특수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대출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증제공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는 이익,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대출받아 투자할 수 있는 이익 및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특외특수관계자가 누리는 모든 편익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받는 편익 중에서 가산금리 차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계산된 편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도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한 부수적 편익에 의하여 자회사가 외형적 신용등급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회사와의 신용등급 차이 전체가 지급보증행위에 기인한 편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재무비율분석이 신용등급결정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은 될 수 없으나,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준인 것은 분명한바,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 비중이 최소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모형에 기초한 재무등급과 비재무적 요인 평가모형을 결합한 신용등급간의 격차는 크지 않다. (라)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금융기관이 해외자회사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차이분이 피보증인의 편익이자 정상가격으로 본 것으로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이 더하여진 금액이다. 예상손실 뿐만 아니라 예상외손실 또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즉 부도율과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등급이 우량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자회사의 부도율이 낮아져 예상손실 뿐 아니라 예상외손실까지도 낮게 산출되고, 그만큼 피보증인의 편익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피보증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상외손실을 배제하면 편익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논리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금융기관이든 비금융기관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보증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예상외손실을 뺄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부도율이 업종 및 기업규모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처분청은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부도율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영한 부도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그런 부도율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표준화된 부도율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조법 제11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7.24. 지급보증수수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작성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0.7%의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보면, OOO사가 설정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는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부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OOO사가 보유한 자체 예측부도율 값을 사용하지 않고, OOO의 예측부도율값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보증인의 입장에서 산정한 비용접근법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기대편익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식에 따라 측정하여 산정한 편익접근법보다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이 위험접근법을 적용할 때 활용한 OOO의 신용등급별 채권부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부도율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반면,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MIDAS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등 부도율과 손실률 모두 비교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0.7%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산정 근거 또한 불명확하며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국조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정상가격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적정여부 검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관련 타법인 출자현황(기준일 2013.12.31.)은 아래 <표4>와 같고,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 및 쟁점지급보증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지급보증차입금 OOO, 정상수수료율 2.84%로 산출한 소득금액인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5) 해외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 안내문(2014년 9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4.9.18.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현지법인 차입거래은행이 확인한 당해 차입건과 관련된 이자율(가산금리) 차이내역서 등 근거서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 안내된 지급보증내역은 청구법인 신고내용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확인된 자료이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은 보증인․피보증인의 최근 2개년도(또는 직전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표준화된 신용등급과 대응되는 가산금리를 산출하여 보증인․피보증인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며, 신용등급 산정시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보증인․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 상향조정, 신용등급 하한설정(최하 9등급), 정상가격 범위값 설정 등의 차이조정을 실시한 방법임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4년 10월 OOO법인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출하였고, 쟁점지급보증거래에 적용된 지급보증수수료율(0.7%)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출된 정상보증료율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지급보증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 OOO 및 주식회사 OOO공업 간 체결한 OOO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합의서(2014.2.20.)를 보면 OOO의 OOO은행에 대한 2013.9.6.자 차입금 OOOUSD에 대하여 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였고, OOO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로서 각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0.7%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OOO 간 체결한 OOO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합의서(2014.3.13.)를 보면 OOO의 OOO에 대한 2013.3.25.자 차입금 OOOUSD에 대하여 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였고, OOO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로서 각 보증금에 대하여 0.7%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8) OOO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보면, 보증인은 청구법인으로 대출조건의 적용금리는 LIBOR 금리와 마진 연 3.59%의 합계액이고 이자지급기간은 매 3개월로 되어 있으며, 2013.12.31. 기준 LIBOR금리는 아래 <표10>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세법상 우선순위가 높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산출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OOO와 청구법인은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고 다른 금융시장의 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OOO공업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도가 청구법인과 다르고 쟁점지급보증거래 이후 OOO 및 OOO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보증수수료율(0.7%)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해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가 쟁점지급보증거래를 함으로써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고, 처분청은 사전에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산출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국조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의 유의성 및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지급보증내역,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대한 설명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기계적․획일적 적용에 따른 쟁점지급보증수수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