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0243 선고일 2016.08.08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에게 경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대표이사), 청구인의 며느리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 중 청구인의 지분(15.69%)에 상당하는 OOO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의 OOO 사망에 따라 상속인 중 아들 OOO)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막내 아들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의사능력 없는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을 등재하였으 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며 성년후견심판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년후견심판서(OOO. 선고 2014느단367 심판)는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최초 등재된 시점인 2003년 3월에 청구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현재 청구인의 의사능력 여부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해 온 위 체납법인의 지분이 형식적인 출자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표1>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에게 이를 납부통지한 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대표이사) 및 며느리 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액 OOO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현황

(2) 2015년 5월에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선고가 있었고, 의료법인 OOO이 OOO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상속인 중 아들인 OOO이 OOO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아들 및 며느리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인 점, 성년후견심판서는 OOO 심판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최초 등재된 2003년 3월 당시의 청구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