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쟁점채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구0216 선고일 2016-03-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매입한 후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채권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한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쟁점채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은 거래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거래는 별개의 것이어서 쟁점채권 취득가액과 배당금과의 차액을 쟁점채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1. 개업하여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동 728-3 외 1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권 원금 OOO원과 미수이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2013.5.30.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13.8.28. 경락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 OOO원의 배당표를 받았으며, 처분청의 경락대금 배당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OOO원의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OOO과 쟁점채권 양수가액OOO의 차액을 쟁점채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5.12.1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OOO원에 양수하였고 경매절차는 이를 위한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던바,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쟁점채권 양수가액 및 경매관련 비용이 전부이고, 경락가액을 배당금액으로 상계하여 쟁점채권의 양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경매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채권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2013.3.4. 감정가액이 OOO원이였으나 경매가 1차 유찰된 후 최저매각가격 OOO원으로 재공고된 상황에서 낙찰받기 위해 고가로 입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OOO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채권 처분이익이 산정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래의 실질적 내용은 경매를 통하여 쟁점채권과의 교환거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채권의 처분이익 OOO에서 이미 익금산입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나치게 과대계상된 경락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락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 공정하게 거래한 가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청구법인도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OOO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의 담보물인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는 한편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쟁점채권 취득가액의 차액을 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01.0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5.30. 쟁점채권을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고, 쟁점채권은 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채권 원금 OOO원과 미수이자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과에 2006.11.27. 접수한 제101972호 순위번호 1번, 2010.12.30. 접수한 제107804호로서 각각 채권최고액 OOO원 및 OOO원인 근저당권인 것으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행이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가 진행되자 청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았고, 위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는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경락대금 배당관련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자 청구법인은 OOO원의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4.10.27.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에서 쟁점채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쟁점채권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013.11.11.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매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채권을 양수한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채권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한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쟁점채권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 전액을 채권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거래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거래는 별개이므로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매입한 후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채권처분이익으로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쟁점채권 취득가액 OOO원과 배당금 OOO원의 차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