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기납부세액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할 수는 없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기납부세액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그 납세고지일OOO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일OOO까지로 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OOO은 OOO 쟁점토지를 각 4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을 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자격이 있는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의 OOO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계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세액의 범위에 대해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 ‘불채택’으로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OOO에게 OOO, OOO에게 OOO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에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OOO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OOO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인 OOO에 대한 고지세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당시 기준이 되는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이므로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명의수탁인인 OOO에게 부과되었고, OOO이 이를 미납하여 OOO의 재산 등이 압류되었을 뿐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징수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세액’만 발생하였을 뿐 실제 ‘기납부세액’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OOO에 대한 고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명의수탁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들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일까지를 기간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