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방갈로는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점, 처분청이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방갈로는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점, 처분청이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3.6.24.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면적에 포함한 쟁점방갈로는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방갈로는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확인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단위: ㎡) ◯◯◯ (4)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서OOO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단위:㎡) ◯◯◯ (5) 청구인 및 처분청이 쟁점방갈로의 제조업체인 OOO에서 각각 받아 제시한 작업도면상 기재되어 있는 쟁점방갈로의 면적은 각각 24㎡OOO, 14.58㎡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방갈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청구인의 조카)의 주소변동내역 및 소득자료(국세청 전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의 주소 변동내역 ◯◯◯ (나) OOO․OOO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방갈로에서 OOO의 자녀인 OOO와 OOO가 각각 거주하였고, 쟁점방갈로의 실제 면적은 24㎡이므로 주택 사용면적이 주택외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방갈로는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방갈로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주소지 변경이력으로 보아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쟁점방갈로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던 장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방갈로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방갈로를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소득세 법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