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0134 선고일 2016.10.17

청구인은 ***에게 1**백만원을 대여한 후 임의경매 결과 1**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1**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의 배우자 OOO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OOO 소유의 OOO(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OOO 쟁점부동산이 법원에서 임의경매되면서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배당받은 OOO원과 대여원금 OOO원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여한 OOO원 이외에 OOO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여 채권원금은 총 OOO원이고, 이 중 OOO원만 회수하였는바, 전체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시 OOO원만 채권액으로 법원에 신고한 것은 많은 선순위 채권자로 인하여 원금 회수가 OOO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의사인 OOO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OOO도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OOO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배우자이자 연대보증인인 OOO 법원에 채무면책신고를 하였는바, 과세의 원인이 된 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이 건 과세처분 경정시점인 OOO은 OOO가 파산결정을 받기 직전이었고, OOO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시점이었으므로 처분청의 회수불능 시점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다. 다른 판례(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에 따르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OOO는 현재 신용불량이자 채무초과 상태로서 자력으로 대여금을 갚을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시도하였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 OOO 역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청구인은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단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뿐만 아니라 OOO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시 법원에 OOO원을 채권원금으로 신고하여 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대보증인인 OOO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추가 대여금 OOO원의 차용증서에는 OOO가 연대보증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파산선고는 이 건과 관계가 없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정시점인 OOO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없었고, OOO의 직업으로 보아 원금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의 경정시점OOO은 연대보증인인 OOO의 파산선고일OOO 이전임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2부를 작성하였는바, 동 증서에는 ‘OOO 소재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운영비 및 세금․인건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진료비 총금액(공단금)의 OOO 매월 25일에 지급하여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O가 부원장으로 있는 OOO의 원장인 OOO 등과 작성한 확인증에는 OOO원 상환시까지 매월 OOO에서 발생되는 진료비 총액(의료보험공단 기준)의 10%씩을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 결과,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배당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배당표 내역 (다) OOO지방법원은 OOO에게 파산을 선고OOO하였으나, 면책사건OOO은 OOO 현재 종결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보증인 OOO, 대여인 미기재) 및 OOO 시행된 OOO에 대한 법원의 ‘관계인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요지 통지’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원을 배당받은 점, 청구인이 위 OOO원 이외에 OOO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차용증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OOO 이후인 OOO 작성되었는바, 2009년에 대여된 OOO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