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에게 1**백만원을 대여한 후 임의경매 결과 1**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1**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에게 1**백만원을 대여한 후 임의경매 결과 1**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1**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2부를 작성하였는바, 동 증서에는 ‘OOO 소재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운영비 및 세금․인건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진료비 총금액(공단금)의 OOO 매월 25일에 지급하여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O가 부원장으로 있는 OOO의 원장인 OOO 등과 작성한 확인증에는 OOO원 상환시까지 매월 OOO에서 발생되는 진료비 총액(의료보험공단 기준)의 10%씩을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 결과, 청구인은 OOO원을 배당받았는바, 배당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배당표 내역 (다) OOO지방법원은 OOO에게 파산을 선고OOO하였으나, 면책사건OOO은 OOO 현재 종결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OOO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보증인 OOO, 대여인 미기재) 및 OOO 시행된 OOO에 대한 법원의 ‘관계인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요지 통지’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원을 배당받은 점, 청구인이 위 OOO원 이외에 OOO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차용증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OOO 이후인 OOO 작성되었는바, 2009년에 대여된 OOO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