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명의신탁자 및 청구인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 아래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명의신탁자 및 청구인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 아래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를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제1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 및 과정과 관련하여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김OOO은 2004.8.30. 쟁점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규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김OOO, 노OOO 및 유OOO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 이후, 노OOO과 유OOO이 퇴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 받음으로써 사실상 100% 실질주주가 된 김OOO은 외관상 주주비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쟁점주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노OOO 주식 4,000주를 형 김OOO의 명의로, 유OOO 주식 7,000주를 형수 안OOO 명의로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김OOO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면 거절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2015.6.25.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인증서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차명보유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차명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과 김OOO이 사법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제간에 부득이하게 인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차명한 것이 아니며, 2015.4.24. 청구인 김OOO이 조사담당자와 전화통화시 명의도용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그 전에 작성된 인증서 내용대로 주장하여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김OOO이 2015.6.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김OOO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OOO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명의도용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확인서(인증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동 인증서 내용대로 말해야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사실과 다르다. (3)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의 의도 및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설령 쟁점주식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경감효과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해당 세액이 추가 감액되는 정도이다.
1.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명의자와 관계 없이 10%의 단일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선결정례를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고 판결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결하고 있다.
3. 이에 단순히 명의신탁 당시에 쟁점법인의 배당여부를 단정지울 수 없고, 배당을 실시할지라도 분리과세될 수 있는 배당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는지를 살펴 보건데,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을 말한다.
1. 청구인 김OOO은 김OOO의 형이고, 청구인 안OOO은 김OOO의 형수로서국세기본법제20조 제20호에 따라 김OOO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들은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비율은 100%가 되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다.
2. 김OOO이 명의개서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김OOO을 포함하여 어떠한 주주에게도 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반면에, 조세 회피 개념도 모르고 세법지식이 전무한 김OOO이 명의개서를 일방적으로 친형과 형수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주주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4. 조사청이 2015년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폐업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를 김OOO으로 지정하고 납부할 세액 100% 고지한 것을 보더라도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취득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불과한 점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다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명의가 도용된 주식이 아니다. (가) 김OOO은 2015.6.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를 받아 주식명의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5.4.24. 조사담당자가 청구인 김OOO과 전화통화 시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OOO)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인증일 이후 현재까지 명의도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 안OOO은 2007.1.5.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0.3.31. 중임, 2013.3.31. 다시 중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 안OOO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았고, 자신의 급여계좌를 김OOO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9~2013년 기간 중 청구인 안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총급여액은 OOO원이다. 또한, 청구인들의 자인 김OOO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김OOO이 운영하는 쟁점법인(2009년․2010년) 및 (주)OOO(2011년․2012년)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가 김OOO이 운영하는 쟁점법인, (주)OOO, OOO공장에 조사대상기간인 2009년∼2013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들과 지배주주 김OOO과의 관계가 코드번호 ‘09’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에 대해 지배주주와의 코드를 ‘08’(01∼07 이외의 친족)이 아닌 ‘09’ 코드(기타)로 기재함으로써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감춰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나) 주식발행법인의 실제배당 유무나 배당가능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주식의 보유는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누진세율만큼 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2008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이 결손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할지라도 김OOO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보유비율이 45%로 오해되어 실지 제2차 납세의무는 45%만 부과됨으로써 조세 회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라)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누3966 판결, 참조). (3)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 도용된 주식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쟁점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8.8.22.자로 청구인 김OOO이 노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 20%)를 취득하고, 청구인 안OOO이 유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지분 35%)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2008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 총발행주식수 20,000주) ※ 당초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대주주 김OOO과 청구인들의 관계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음
(3) 쟁점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1959년생)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고, 쟁점법인과 (주)OOO의 대표자이며, OOO공장의 단장이다. (나) 청구인 김OOO(1956년생)은 대구광역시 OOO에서 산업안전장비 등을 제조하는 OOO’라는 개인사업장(1993년 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 안OOO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7.1.5.부터 사내이사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 양도자 유OOO과 노OOO은 국세청전산망에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2014.8.29.∼2015.6.3.까지 쟁점법인에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는 심리자료로 김OOO의 문답서와 신문조서, 청구인 김OOO의 문답서, 인증서(OOO)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은 2015.7.9. 김OOO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창청에 고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김OOO의 동의 아래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심문조서(2015.6.2. 작성)에 나타나고, 청구인 김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인증서(OOO)에서 김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안OOO은 김OOO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조세 회피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 김OOO이 발기인 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본인과 노OOO, 유OOO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노OOO과 유OOO의 주식을 양도 받음으로써 100% 실질주주가 되자 외관상 주주비율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