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였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였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합의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진실한 계약서이다. (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169 판결 등)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면 구분된 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매매하였을 때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인 토지 OOO원으로 구분 기재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 수기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양도가액에숫자 “0”이 3개 누락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가액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중개사에게 요청하였고, 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서로의 일정을 고려하여4~5일 후에 수정하였으며, 중개사가 기존의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실계약서라고 하여 누락된 부분만 추가하여 기재한 후 이를 각 교부해 주었다. 처분청은 중개인의 필체가 아니라 신뢰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필적감정은 전문가가 고도의 숙련된 전문성으로 감정하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감정해서 동일인의 필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감정이고,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도장의 날인, 위치 및 각도가 같음을 추론하여 과세근거로 활용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세무대리인이 팩스로 보내준 복사본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 당시 과정에 대해 당초 처분청의 문답서에는 날인하지 않은 반면, ‘토지가액 OOO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할 것에 동의하여 4~5일 후에 수정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분실하여 부득이 의뢰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본계약서를 복사한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진실한 계약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가액 OOO에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건물의 경우 건축 도급가액인 OOO원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되, 건물은 연수가 경과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합리성 유무를 검토해 보면, 11년을 보유한 쟁점토지는 취득가액 대비 72%(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환산 취득가액)로 상승하였고, 6년 보유한 건물은 58%(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실지 취득가액)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제가액을 보면, 토지는 72%(실제 거래가액÷환산 취득가액), 건물은 20%(실지 양도가액÷실지 취득가액)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유기간과 토지 및 건물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에 해당한다. (다) 2015.12.15. 신설된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이 2015.12.15. 신설되었으나,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하였을 때에는 구분 기재된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한 금액이면 그 구분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거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두2249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쟁점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은 최초 작성된 원본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중개사가 아닌 누군가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수기로 추가 기록한 것으로, 그 가액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정상적으로 프린트 출력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구인 OOO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중개인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 부분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다른 부분인 작성연월, 중개업자 성명, 전화번호 등과 비교하여 필체OOO가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 당시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통상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와 매수인 각 1부씩 2부를 작성함으로 수기한 글씨와 날인하는 도장의 위치는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나, 두 계약서는 수기한 글씨OOO나 날인하는 도장의 위치나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고,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단에 프린트 되어 있는 OOO이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 상단에도 동일한 내용이 프린트 되어 있는데, OOO, 2페이지 중 1페이지라는 정보로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된 쟁점매매계약서를 2013.11.22. 팩스로 받아 2013.11.22. 이후에 매수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론된다.
3.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수기로 구분 기재한 시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13.8.27.이라고 진술했다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팩스로 보낸 계약서를 제시하며 재차 질문하자 계약서 작성일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세무대리인 또한, 당초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지 하지 않았고, 이후 수기로 구분하여 기재한 시점은 최초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임을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답변을 번복하여 신뢰성을 잃자 청구인 대신 모든 답변을 조력하였다.
4. 쟁점매매계약서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매수인에게 확인한 결과, 매수인은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의 근무처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뒤늦게 구분된 계약서를 가져다주는 것이 조금 의아했지만 총액에는 변함이 없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5.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일자: 2013.9.27.)를 위하여 OOO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OOO에 확인한바, 쟁점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로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부분이 없었고,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2015.3.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고 취득가액 또한 일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유추하여 산정한 금액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합리적 기준 없이 자산별로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복식기장을 시작한 2009년부터 쟁점건물은 장부에 계속 계상하여 왔으나, 쟁점토지는 전혀 계상하지 않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인 2013.9.30. 장부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없이, 영수증(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장함)상 잔금 OOO원을 총 매매대금의 50~60% 정도 수준으로 가정, 이를 역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동 가액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장부기장을 위해 유추된 금액일 뿐이고, 잔액영수증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의 매매 및 잔액영수증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의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년 3월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1월 쟁점토지(1831-1번지, 346.9㎡)와 연접한 1831-2번지의 토지(동일 면적)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현장 탐문한 결과, 쟁점부동산 구역은 핵심상업지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거래가 거의 없고, 거래가액 또는 2000년~2002년 OOO에서 분양할 당시의 분양가에서 큰 변동폭 없이 OOO원에 양도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다) 또한, 양도 당시 구분하여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OOO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OOO과 그 비율(토지 62.12%↑, 건물 24.20%↓)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토지와 건물가액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현황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3.11.29.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3)청구인이 2013.11.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동일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매수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9.27. 취득세 신고시 OOO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매수인은 2015.3.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여 그 취득가액 또한 토지 및 건물의 구분 없이 매입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한 근거에 대한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장부에 계상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토지의 장부가액 산출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취득 당시 ‘영수증’ 사본에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OOO원을 영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표4>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5.23.~2016.6.16.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 중 쟁점매매계약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수인으로부터 2016.6.3. “최초 계약일에는 수기 기재 부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청구인이OOO 부분이 추가로 기재된 계약서를 전달해 주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굳이 금액을 구분하는 이유가 의아했지만 총액 OOO원에는 변함이 없어 동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답서를 징취하였으나, 매수인이 문답서에 최종 날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이의신청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다음의 확인서(2016년 9월)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타에 의뢰한 문서감정서 감정결과(2017.1.18.)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적외선반응 비교검사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가. 수기로 작성된 매매대금OOO 부위와 ‘나. 계약서 작성일자(2013년 8월 27일)’ 및 ‘다. 중개인 서명날인 및 전화번호OOO 부위가 서로 상이한 반응이 관찰됨에 따라 ‘가’ 부위와 ‘나, 다’ 부위는 서로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고, 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적은 감정이 불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양도가액 구분의 합리성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OOO의 소유자인 OOO이 2003년 1월 청구인에게 동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표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와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였다(<표6>). (나)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비율을 <표7>과 같이 비교 제시하면서,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증가하고 건물은 노후화하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 기재한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서감정결과와 청구인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3.8.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확인이 불가한 일자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매수인은 2013.9.27. 토지와 건물의 구분 기재 없이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 누락사항 등을 수정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3.11.22. 팩스로 전송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쟁점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으며, 당초 매수인이 계약일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구분 기재한 쟁점매매계약서를 전달받고 총액에 변함이 없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 등을 통해, 2013.11.2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매수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수령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였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OOO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 전 소유자로부터 수령한 잔금영수증 외 전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 구분의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2년 3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2003년 1월 연접한 동일 면적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OOO원 상당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그 비율(토지 62%, 건물 24%)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는 경우 처분청이 경정한 단위당 양도가액과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단위당 양도가액이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