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 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OOO은 세무관서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2015.6.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
(2) OOO가 등기상황 변경을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동 서류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겸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계약과 관련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효력의 1항을 보면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2015.3.23.)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에게로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대금의 지급 유무에 따른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7.8.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해제증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되는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원에 제출된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2015.12.31. 현재 OOO의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 OOO이 40,000주(40%), 청구인이 30,000주(30%), OOO이 30,000주(3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O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부자 간)으로 이들은 OOO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각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자신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변동등기서류 등에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자 OOO의 감사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계약 당시 학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과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지급사항 미기재, 계약체결부터 해제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