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의 납부 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광-4351 선고일 2017.02.08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전라북도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3.31.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에게 2015.5.2. 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OOO는 이를 체납한 채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6.8.3.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OOO은 위 법인세의 신고이전인 2015.3.23. OOO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5.6.2. 쟁점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명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12.31. 현재 OOO(청구인의 아버지, 지분 40% 보유)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지분 30% 보유)이 과점주주로서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9.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주식지분(30%)에 해당하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3.23.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학생신분이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득이 청구인이 2016.7.8. 쟁점주식을 다시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5.3.23. 취득한 것으로 전 소유자 OOO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취득계약서를 보면, 대금청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2015.3.23.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도대금의 지급 유무에 따른 계약 해제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권리는 2015.3.23.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주주 및 감사로 재직중이던 2015.3.23.부터 2016.7.8.까지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취득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과 OOO이 2016.7.8. 쟁점주식의 금액이 적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초 취득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이 아니고, 취득계약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12.31. 현재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 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 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 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세무관서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2015.6.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

(2) OOO가 등기상황 변경을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동 서류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겸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계약과 관련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계약효력의 1항을 보면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2015.3.23.)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에게로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대금의 지급 유무에 따른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7.8.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해제증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되는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원에 제출된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2015.12.31. 현재 OOO의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 OOO이 40,000주(40%), 청구인이 30,000주(30%), OOO이 30,000주(3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O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부자 간)으로 이들은 OOO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각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자신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변동등기서류 등에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자 OOO의 감사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계약 당시 학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과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금지급사항 미기재, 계약체결부터 해제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취득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